1. 관련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3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중간 생략"
⑥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사업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6. 1., 2018. 12. 31., 2019. 4. 30.>
"이하 생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09호, 2022. 7. 19., 일부개정]
제32조(하도급등의 통보)
①법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하도급계약 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 8. 6., 2008. 2. 29., 2008. 6. 5., 2011. 11. 1., 2013. 3. 23., 2020. 10. 8.>
②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하도급등을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 8. 6.>
③ 삭제 <1999. 8. 6.>
[제목개정 1999. 8. 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1.] [국토교통부령 제934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26조(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과 재하도급계약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따르고, 재하도급 승낙의 통보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11. 3.>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9. 9. 1., 2003. 8. 26., 2007. 12. 31., 2019. 3. 26., 2020. 10. 7., 2021. 8. 27.>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하고,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을 포함한다) 사본
2. 공사량(규모)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5.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6.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체결한 협정서 사본. 다만,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대장에 해당 협정서의 내용을 첨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하도급승낙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07. 12. 31., 2020. 10. 7.>
1. 재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제25조의7제2호가목에 따른 보증서 사본 또는 합의서 사본
3. 제25조의7제2호나목에 따른 합의서 사본
[제목개정 1999. 9. 1.]
2. 하도급 통보 체크리스트(하도급 통보 검토서)
발주처별, 건설사업관리단(CM단)에 따라 양식은 달리할 수 있음.
3.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관련 고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시행 2020. 11. 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17호, 2020. 11. 16., 일부개정]
대상 공사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시행 2020. 11. 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17호, 2020. 11. 16., 일부개정]
제4조(하도급심사대상 공사) 발주자는 제5조에 따른 하도급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발주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를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토록 하여야 한다.
※ 민간공사는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가 의무사항은 아님.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中 접수번호 1AA-1808-172340 접수일자 2018.08.16. ㅇ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하도급률이 82%에 미달하는 경우 공공 발주자는 반드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통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당초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도급 변경계약으로 하도급률이 82%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도 공공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므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민간 발주자는 의무사항은 아니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하도급 등을 한 자는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 변경, 해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09호, 2022. 7. 19., 일부개정]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11. 27., 2019. 3. 26.>
1.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이하 생략"
(참고)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1항 2호 中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22. 9. 15.] [대통령령 제32690호, 2022. 6. 14., 일부개정]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해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5. 1., 2021. 7. 6.>
1.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계약 :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2. 예정가격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계약: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및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세부 심사기준
하도급부분금액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시행 2020. 11. 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17호, 2020. 11. 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해당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계약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된 금액)에 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하도급계약금액"이라 함은 수급인이 하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
3. "하도급율"이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4. "발주자"라 함은 해당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자를 제외한다.
5.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이라 함은 해당 하도급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발주자의 설계금액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에 예정가격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국토교통부 FAQ 건설공사하도급 심사시 '하도급부분금액'이란? 전문 중 부분 발췌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와 같이 수급인에게만 직접 부담되는 비용, 고용 및 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와 같이 개별법에서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일괄가입 하도록 한 비용을 제외(단, 이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하수급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없음)하고는 모두 하도급부분금액에 포함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적정성 심사 점수가 90점 미만이더라도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심사기준 제9조 1항)
제9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 ① 발주자는 제6조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인 경우 또는 제5조에 따른 하도급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급인이 공개경쟁입찰방식(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에 의하되, 5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수급인을 선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금액과 입찰자평균금액에 각각 100분의 70과 100분의 3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낮지 아니한 경우(예정가격 대비 원도급금액이 100분의 60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도급공사의 시공 및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나. 수급인이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그 특허를 출원하거나, 「특허법」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특허법」 제102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참고) 하도급관리계획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시행 2016. 10. 15.] [조달청지침 제8398호, 2016. 10. 4., 일부개정]
제4조(적격심사 세부절차)
"중간생략"
④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하도급 관리계획서와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은 [별표 6]과 [별표 8]에 따라 평가한다.
"이하 생략"
4. 하도급통보 검토시 고려사항
검토시 고려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 시행령/시행규칙 | 관련 내용 | 비 고 |
전문건설업 면허 개편 | 제8조(건설업의 종류) |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시행령 별표1 |
전문공사 업종 개편 관련 자료(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https://consmanager.tistory.com/5 |
업역개편 |
하도급 계약금액과 시평액의 관계 |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3항 | 하도급 계약금액과 시평액의 관계, 하도급 통보 가능 여부 https://consmanager.tistory.com/7 |
||
일괄하도급 |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1항 | 시행령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 일괄 하도급의 범위, 일괄 하도급의 예외 https://consmanager.tistory.com/74 |
|
업역개편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간 하도급 | 종합건설업체간 하도급 https://consmanager.tistory.com/64 |
업역개편 | ||
상대업역 도급시 하도급 제한 |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2항2호, 5항 |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 상대업역 도급시 하도급 제한 https://consmanager.tistory.com/116 |
업역개편 |
하도급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1항 |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3항 |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배치기준 https://consmanager.tistory.com/9 |
5. (참고) 하도급 통보 관련 기타사항
전기공사 하도급 통보, 전기공사 하도급 적정성 심사 기준 여부
하도급 정산 계약 후 하도급 통보,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여부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 및 적정성 심사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9조 1항 1호를 만족하는 최소 하도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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