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업 업역개편 이후 하도급 구조 체계도
종합공사를 종합건설업체가 도급받고, 종합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할 경우 ⇒ 제한없음
다만, 10억 미만 도급공사는 종합에 하도급 금지(법 제29조 제4항)
2. 종합건설업체간 하도급 사전 승인 관련 법률의 변화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일부개정] |
비 고 |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중간 생략"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하 생략" |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생략"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중간 생략" ④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이하 생략" |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내용 삭제 |
부 칙 <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8조의2, 제31조의3, 제49조의2, 제99조제3호의2 및 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6조ㆍ제25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
해당규정은 국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주하는 공사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됨
3.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 설명자료(2020.10) Q&A
Q3.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는지? A3.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은 종합건설사업자가 그 공사의 일부인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이 가능 - 다만,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10억원미만인 경우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 |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④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신설 2018. 12.31., 2019. 4. 30.>
Q4. 이미 시공중인 공사현장(지자체)에서 ‘21.1.1이후 하도급 공사 계약시 상대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지? A4. 2021.1.1. 이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례는 적용 불가 |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2020.10) 중 건설업역 개편, 전문공사 업종 개편 관련 자료(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2020.10) 중 건설업역 개편, 전문공사 업종 개편 관련 자료(국토교통부,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대한 건설 협회 1. 건설산업 업역개편 이후 하도급 구조 체계도 2. 전문공사업종의 개편 □ 경 위 ○국토교통부는 생산체계 개편 후속조치로 전문 대업종화, 주력분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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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업역개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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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출처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업역개편 설명 자료 https://consmanager.tistory.com/5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2020.10) 중 건설업역 개편, 전문공사 업종 개편 관련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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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업역개편에 따른 주계약자 공동도급 개편(전문건설사업자도 주계약자로 참여
자료 출처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업역개편 설명 자료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2020.10) 중 건설업역 개편, 전문공사 업종 개편 관련 자료(국토교통부,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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