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법률/건설산업기본법(업역개편)

[건설산업기본법] 종합건설업체간 하도급의 사전 승인 여부(건설업 업역개편 이후)

일년에 네다섯번 2022. 8. 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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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업 업역개편 이후 하도급 구조 체계도

 

업역개편 이후 하도급 구조 체계도(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 설명자료(2020.10))

 

종합공사를 종합건설업체가 도급받고, 종합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할 경우 ⇒ 제한없음

다만, 10억 미만 도급공사는 종합에 하도급 금지(법 제29조 제4항)

 

 

 

 

 

 

 

2. 종합건설업체간 하도급 사전 승인 관련 법률의 변화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일부개정]
비 고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중간 생략"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하 생략"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생략"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중간 생략"

④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이하 생략"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내용 삭제
  부      칙 <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8조의2, 제31조의3, 제49조의2, 제99조제3호의2 및 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6조ㆍ제25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해당규정은 국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주하는 공사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됨

 

 

 

 

 

 

 

 

3.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 설명자료(2020.10) Q&A

 

 
Q3.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는지?
A3.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은 종합건설사업자가 그 공사의 일부인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이 가능  
- 다만,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10억원미만인 경우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④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신설 2018. 12.31., 2019. 4. 30.>


Q4. 이미 시공중인 공사현장(지자체)에서 ‘21.1.1이후 하도급 공사 계약시 상대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지?  

 A4. 2021.1.1. 이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례는 적용 불가

 

201027-(붙임 2)업역개편 건산법 개정사항 설명자료.hwp
0.19MB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2020.10) 중 건설업역 개편, 전문공사 업종 개편 관련 자료(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2020.10) 중 건설업역 개편, 전문공사 업종 개편 관련 자료(국토교통부,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대한 건설 협회 1. 건설산업 업역개편 이후 하도급 구조 체계도 2. 전문공사업종의 개편 □ 경 위 ○국토교통부는 생산체계 개편 후속조치로 전문 대업종화, 주력분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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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업역개편 설명 자료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2020.10) 중 건설업역 개편, 전문공사 업종 개편 관련 자료(국토교통부,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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