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무, 설계변경

  • 홈
  • 방명록

설계변경, 실정보고/운반거리 변경 1

[설계변경, 실정보고] 사토장의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채(또는 운반로가 정해지지 않은 채) 운번거리만 명시된 경우

1. 조달청 질의회신 답변 ○ 당초 설계서에는 토취장의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채 운반거리만 명시되어있 었으나, 실제 토취장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운반거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시 기준이 되는 당초 운반로가 없기 때문에 운반로 전체가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가 당초의 운반로가 정하여지지 않았다면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신규단가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운반비를 산출합니다. ※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계약단가 2. 조달청 질의회신 사례1 공개번호 1910160..

설계변경, 실정보고/운반거리 변경 2022.08.26
이전
1
다음
더보기
  • 분류 전체보기
    • 설계변경, 실정보고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20조
      • 턴키공사(대형공사)
      • 운반거리 변경
      • 경비(간접공사비),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폐기물처리비)
      •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 설계변경, 실정보고 기타
    • 물가변동(ESC)
    • 건설관련 법률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산업기본법(업역개편)
      • 건설기술진흥법
      • 국가계약법, 국가재정법
      • 산업안전보건법
      • 건축법
      • 화학물질관리법
      • 개발제한구역법
      • 산지관리법
      • 전기공사업법
      • 도로법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
      • 기계설비법
      • 공항시설법
      • 도시가스사업법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 복합 법률
    • 적산
    • 건설 기술
      • 상수도
      • 터널
      • 도로
      • 교량
      • 플랜트
    • 공사보험
    • 기타
    • 안전관리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달청 질의회신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 조달청 업무별자료 시설공사

티스토리툴바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