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달청 질의회신 답변 ○ 당초 설계서에는 토취장의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채 운반거리만 명시되어있 었으나, 실제 토취장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운반거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시 기준이 되는 당초 운반로가 없기 때문에 운반로 전체가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가 당초의 운반로가 정하여지지 않았다면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신규단가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운반비를 산출합니다. ※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계약단가 2. 조달청 질의회신 사례1 공개번호 1910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