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공사 하도급 통보
전기공사업법
[시행 2021. 4. 20.] [법률 제18096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①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다시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하도급받은 전기공사 중에 전기기자재의 설치 부분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그 전기기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전기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③ 공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려면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하수급인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전기공사를 다시 하도급 주려면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7호, 2023. 1. 5., 일부개정]
제11조(하도급 통지서) ①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재하도급)계약서 사본
2. 하도급(재하도급) 내용이 명시된 공사명세서
3. 공사 예정 공정표
4. 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전기공사기술자 보유현황
5. 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등록수첩 사본
[전문개정 2010. 6. 24.]
2. (산업통상자원부 질의회신) 전기공사 하도급 적정성 심사 기준 유무
민원 내용
제목 전기공사 하도급 심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전기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이 있는지요?
2. 전기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이 현재 미제정되었다면,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을준용하여도 되는지요?(하도급율 82% 미만 기준 등)
처리기관 정보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 전력혁신정책관 전력산업정책과)
접수번호 2AA-2201-0421705접수일 2022-01-14 15:54:37
답변 내용통지일 2022-02-03 15:38:01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신청번호 1AA-2201-0422914)을 제출하셨습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전기공사의 하도급 심사기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는바,우리 부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가. 「전기공사업법」에서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전기공사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근거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각 호의 비율 및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나. 따라서 발주자 등이 전기공사 하도급의 적정성을 심사할 때에는 발주자 등이 정한 기준 또는 관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마련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것입니다.
3. (참고) 건설산업기본법이 정의하는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3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
(참고) 건설공사의 하도급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