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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 법률/복합 법률 2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 중복 배치(선임), 겸임, 축소 운영 가능 여부

개요 구분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현장대리인 △ × × 안전관리자 × △ × 품질관리자 × × × 주) ① △ : 벌률적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 × : 불가 ② 안전관리자 전담 또는 겸직 가능 여부 50억원 이상 ~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는 전담으로 선임. (② 자료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붙임자료 P64 고용노동부-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1. 금융·재정·조세 02. 교육·보육·가족 03. 보건·복지·고용 04. 환경·기상 0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06. 국토·교통 07. 농림·수산·식품 08. 국방·병무 09. 행정·안전·질서 www.korea.kr [품질관리자, ..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현장 배치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배치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3호, 2022. 2. 3., 일부개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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