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법률/산업안전보건법 7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근로자법] 위생시설, 편의시설 개요

자료 작성 참고자료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가이드(2019.06. 고용노동부) 우리회사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A to Z (2022.08. 고용노동부) : 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서 1.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근로자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1. 휴게시설 2. 세면ㆍ목욕시설 3. 세탁시설 4. 탈의시설 5. 수면시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설근로자법 ) 제7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 2.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위생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611호, 2023. 8. 8., 일부개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의 개요

1.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2023.05)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2023.0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안전보건자료실 | 전체자료보기 www.kosha.or.kr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위한 최초, 상시평가 중심의 위험성평가 실행 안내서(2023.0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안전보건자료실 | 전체자료보기 www.kosha.or.kr 건설업 위험성평가 관련 자료 공유(2023.0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공단소개 | 지역본부/지사 | 대구서부지사 | 알림마당 게시판읽기(건설 건설업 위험성평가 관련 자료 공유드립니..

[산업안전보건법] 유해 위험작업의 도급 승인

1. 개요 유해 위험작업의 경우 공사 시행 이전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도급 승인을 득하여야 함.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 2. 유해 위험작업의 도급승인 관련 자료(고용노동부) 도급금지, 도급승인 제도 사업주 설명 자료(2022.07)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제도 안내(2020.01) 고용노동부 - 평택지청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el.go.kr 3. 관련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가설구조물의 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조항

1. 관련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① 건설공사 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ㆍ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 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건설공사 도급인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건설공사중..

[산업안전보건법] 설계변경(물가변동)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1. 자료출처 및 관련 고시 고용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2022년 6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06.02) 2. 설계변경(물가변동)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조정 계상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06.02) 제2장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제4조(계상의무 및 기준) ①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ㆍ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

[산업안전보건법] 하도급 계약금액이 100억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관계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

1.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답변 하도급(관계 수급인)의 계약금액이 100억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질의회신 답변(고용노동부) 수급인의 공사공액이 150억원일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은 아래의 ① 또는 ②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될 것입니다. ①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총 2명) - 도급인이 450억원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자 1명(전담)을 선임하고 - 관계수급인은 150억원 공사에 대하여 1명(전담)을 선임. ② 도급인이 일률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총 2명) - 도급인이 450억원에 대해 1명(전담) + 관계수급인 150억원(전담) 공사에 대해 1명을 추가로 선임해야 합니다. 2. 관련 질의회신 민원제목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증액 관..

[산업안전보건법] 공정안전보고서(PSM) 개요

1. 개념, 자료 출처 공정안전보고서(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리플릿(2020년 공정안전관리(PSM)제도 안내) 中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도록 한 법정 제도 2020년 공정안전관리(PSM)제도 안내 공정안전관리 12대 실천과제 OPS     2. 관련 법률 및 고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