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 손해보험 의무 가입 관련 규정(공사손해보험 의무 가입 대상 공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23. 1. 5.] [대통령령 제33198호, 2023. 1. 3., 타법개정] 제53조(손해보험의 가입)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계약의 목적물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가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1. 12. 1.]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