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원칙적으로는 도로 포장 후 3년 이내 도로굴착 불가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예외적 가능 송유, 수도물의 공급, 하수의 배출이나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하여 주배관시설(가스관의 경우 본관 및 공급관을 말하고, 열수송관의 경우 주배관 및 분배관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공사,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공사로서 해당 지역의 여건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2. 관련 법률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①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로 한정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