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법률/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9조 1항 1호를 만족하는 최소 하도급율

일년에 네다섯번 2022. 8. 1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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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의 하도급 통보, 하도급 심사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의 하도급 통보

1. 들어가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하도급통보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2. 관련 법률 검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⑥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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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9조 1항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시행 2020. 11. 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17호, 2020. 11. 16., 일부개정]

제9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 ① 발주자는 제6조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인 경우 또는 제5조에 따른 하도급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건설공사 로 제출한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급인이 공개경쟁입찰방식(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에 의하되, 5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수급인을 선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금액과 입찰자평균금액에 각각 100분의 70과 100분의 3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낮지 아니한 경우(예정가격 대비 원도급금액이 100분의 60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9조 1항 1호를 만족하는 최소 하도급율 계산

 

Assumption)  
    하도급 부분 금액 : A 
    하도급 계약 금액 : B = A × a (a=하도급율)
    입찰자 평균 금액 : C = A × b (b=입찰자 평균 하도급율)
   
Solution)
    B > (A × 0.7 + C × 0.3) × 0.8
    A a > (A × 0.7 + A b × 0.3) × 0.8
    a > 0.56 + 0.24 b
    
    a < b 일 것이므로 

    0.56 + 0.24 b = b
    ∴ b = 73.7 %
 
즉, 하도급율이 73.7% 이상일 경우 제9조 1항 1호 충족

 

 

4. (참고) 하도급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이상이기 위한 최소 하도급율

Assumption)  
    ① 하도급 심사항목 중 하도급 공사 낙찰비율을 제외한 전체 항목은 배점기준을 모두 만족
    ② 하도급 공사 낙찰비율(하도급율) = a 
   
Solution)
   가정 ①에 의거 하도급 낙찰비율 관련 점수는 배점한도 30점 중 20점 만족 필요

    30 - 2(0.82-a)×100 = 20 
     2(0.82-a) × 100 = 10

      0.82-a = 0.05


    ∴ a = 77.0 %

즉,  하도급 심사점수 90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최소 하도급율은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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