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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 법률/화학물질관리법 1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

1. 관련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18420호, 2021. 8. 17., 일부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68호, 2022. 1. 10., 일부개정]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①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이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라 한다)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해당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도급의 사유, 도급계획 및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2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등) ①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

건설관련 법률/화학물질관리법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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