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법률/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부대공사의 범위 기준 판단요령

일년에 네다섯번 2022. 7. 25. 09:35

 

1. 부대공사의 범위,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3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4. 30.>
1.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개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정관리,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5.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6.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7.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사로 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에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4. 30.>
④ 제3항의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12. 31.]
[시행일:2024. 1. 1.] 제16조제1항제3호, 제16조제1항제4호(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 ①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8. 6., 2005. 6. 30., 2007. 12. 28., 2011. 11. 1., 2020. 2. 18., 2020. 10. 8.>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3. 삭제 <2020. 12. 29.>

② 제1항제1호의 부대공사로 인정하는 기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10. 8.>

1.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의 공사 종류간에 종속성(從屬性) 및 연계성(連繫性)이 인정될 것

2. 건설공사의 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고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부대공사를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10. 8.>

[제목개정 2020. 10. 8.]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시행 2022. 9. 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46호, 2022. 9. 27., 일부개정]

 제5조(부대공사 판단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3. <삭 제> 


② 제1항제1호의 부대공사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의 공사 종류간에 종속성(從屬性) 및 연계성(連繫性)이 인정될 것 
2. 건설공사의 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고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부대공사를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③ 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 판단 시 발주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해야 한다. 
1. 공사의 전ㆍ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수반되는 공사인지 
2. 전체 공사 중 주된 공사의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지 
3. 공사구간ㆍ기간ㆍ시기, 연약지반 등 특수여건,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등 현지 여건
④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적용 방법 및 사례는 별표 1과 같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2-546호)(20220927).pdf
0.09MB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행정규칙 > 규칙명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글자크게 글자기본 글자작게 검색영역 마우스 입력기 한글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ㄱ ㅅ ㅛ ㅕ ㅑ ㅐ ㅔ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 @ # $ % ^ & *

www.law.go.kr

 

 

2. 부대공사 판단 요령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시행 2022. 9. 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46호, 2022. 9. 27., 일부개정]

 

별표 1 부대공사 판단요령


1. 목적

 □ 이 요령은 제5조제4항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를 판단하는 경우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적용 방법 및 사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부대공사 판단기준

 가. 건설사업자는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를 함께 도급 가능하며, 주된 공사 및 종된 공사의 의미, 부대공사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함
    ※ 입찰참가자격 결정 시 별첨 참고

적용방법
ㅇ 주된 공사와 종된 공사의 일반적 의미


- 주된 공사 : 종합건설업종 및 전문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공사(영 별표 1 참조)



- 종된 공사 : 주된 공사 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지 아니한 공사로서 시공 과정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


ㅇ 부대공사는 설계내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공종간의 종속성 및 연계성


- 공사의 전·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반드시 수반되는 공사이어야 함


- 전체 공사 중 종된 공사의 규모는 주된 공사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함


②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어야 함


- 주된 공사 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함


③ 기타 현지 여건 등


- 당해 공사의 공사구간기간시기, 연약지반 등 특수여건,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등
 
 "이하 생략" ---- 붙임 참조

 

[별표 1] 부대공사 판단요령(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hwp
0.06MB

 

상기 부대공사 판단 요령 中

' 주된 공사 : 종합건설업종 및 전문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공사(영 별표 1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law.go.kr

[별표 1] 건설업의 업종&cedil;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제7조 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pdf
0.21MB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일괄 하도급의 범위, 일괄 하도급의 예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0.] [대통령령 제33112호, 2022. 12. 20., 타법개정]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①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도급받은 공사(도급받은 공사가 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공사를 말한다)를 제21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일괄 하도급의 범위, 일괄 하도급의 예외

1. 관련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3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

consmanager.tistory.com

 

 

반응형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