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법률/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직접시공 의무 비율

일년에 네다섯번 2022. 8. 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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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제도 개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상식 '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제도가 무엇인가요?'

 건설공사 직접시공제도는 도급받은 공사금액중 일정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토록 하여 페이퍼컴퍼니 등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06. 1. 1 시행)

"중간 생략"

  * 직접시공계획서에는 자기인력·자재(구매포함), 장비(임대포함) 등을 투입하여 직접시공 하는 부분만을 기재 (하도급 시공과 관련된 자재나 장비부분의 금액은 직접시공에서 제외)

 

 

국토교통상식

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제도가 무엇인가요? 담당부서건설경제과 담당자송제호 전화번호02-2110-6284 등록일 2010-09-14 조회2556 첨부파일    건설공사 직접시공제도는 도급받은 공사금액중 일정비

www.molit.go.kr

 

 

 

 

2.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8823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①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2. 3., 2019. 4. 30.>
③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9. 4. 30.>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른 직접 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감리가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감리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7. 3.21.>
⑤ 제4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7. 3. 21.>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09호, 2022. 7. 19., 일부개정]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 법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란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개정 2011. 11. 1., 2019. 3. 26.>
② 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개정2011. 11. 1., 2019. 3. 26.>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100분의 50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4.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③ 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1. 11. 1., 2012. 6. 21., 2020.2. 18.>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④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 12. 28., 2008. 2. 29.,2011. 11. 1., 2013. 3. 23.>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⑤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도급계을 체결한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내에 감리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한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⑥ 법 제28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신설 2017. 9. 19., 2019. 6. 1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본조신설 2005. 6. 3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934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25조의5(직접시공계획통보서) ①영 제3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의6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2.31>
②제1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8.27>
1.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2. 예정공정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6서식]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개정 2024. 10. 16.>

 

제25조의6(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방법 등) ① 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사업자의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개정 2020. 3. 2.>
② 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해당 공사의 준공일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에도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0. 3. 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9. 20.]
[종전 제25조의6은 제25조의7로 이동<2017. 9. 20.>]

 

 

국토교통부 FAQ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계획'

"예를 들어, 총 도급금액이 22억원이고 이 중 총노무비가 7억원인 건설공사의 경우 총노무비 7억원 X 20%= 노무비 1.4억원 이상의 직접시공계획을 수립한 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합니다."
직접시공계획의 작성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5에 근거한 별지 제 22호의6서식으로 작성한 후 발주자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3. 직접시공 의무 비율 관련 질의회신

○ 직접시공계획서 중 노무비 기준
일반적인 경우 총 노무비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포함한 금액일 것으로 판단되나, 상기 규정에서와 같이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출내역서 등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공동도급 현장인 경우 금액 기준
주계약자는 도급받은 전체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시공하는 공사에 대하여 분담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원요지 직접시공계획서 중 노무비 기준

접수일자 2019.07.2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건설정책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과 관련하여 건설업자는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급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총 노무비 라는 것이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직접노무비만을 명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가계산서상(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를 명시하는지?? 위와 같이 직접시공계획서 중 노무비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내용
ㅇ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제1항에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총 노무비는 직접노무비만 해당되는 것인지?
□ 회신 내용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도록 법률이 개정(2018.12.31.개정,2019.7.1.시행)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총 노무비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포함한 금액일 것으로 판단되나, 상기 규정에서와 같이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출내역서 등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2.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건설정책과(044-201-35150)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끝

 

 

 

 

 

 

 


민원요지 직접시공 계획서 제출관련


접수일자 2018.12.20


안녕하세요. 바쁜와중에 민원처리에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는 주계약자 방식으로 계약체결(토목건축공사업 + 조경식 재공사업)으로 계약체결 하였습니다. A사(토목건축공사업) : 833,205,843원 B사(조경식재공사업) : 633,964,157원 합계금액: 1,467,170,000원 1. A사(토목건축공사업)에 해당된 833,205,843원으로 아래와 같이 30% 적용 해야되는지? 도급금액 3억 미만은 100분 의 50 3억이상 10억미만은 100분의 30 10억이상 30억 미만은 100분의 20 30억이상 50억 미만은 100분의 10 이상의 직접시공을 하여야 한 다는 것 2. B사포함 633,964,157원(하도급)금액으로 포함하여, 10억이상 20%로 적용 해야되는지? 위와 같이 직접시공비율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국토교통부 > 건설정책국 > 건설정책과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건설산 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 해서 일정비율에 따른 금액이상의 공사를 직접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도금급액에 따른 직접시공 비율로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도급금 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 습니다. 
나. 또한,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국토부고시 제2016-210호, 2016.4.18 개정) 제9조에 따라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는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해 계약이행책임을 지는 외에 다른 구성원의 계약이행책임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을 지고,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이행 책임을 진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규정 제10조에서는 공동이행방식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있어서 주계약자는 전체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작성 및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하여야 하며,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있어서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과 분담이행방식에 있어서 각 구성원은 분담시공하는 공사에 대하여 각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 설공사대장의 작성 및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은 건설공사에서 주계약자는 도급받은 전체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시공하는 공사에 대하여 분담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정책과(044-201-351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 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시행 2020. 8. 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09호, 2020. 8. 27., 일부개정]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4.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제도 FAQ

 

자료출처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FAQ 배부 알림(건설정책과, 2019.12.27)

 

Q1. 직접시공 대상공사 확대(5070억원)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기준시점은 언제부터인지?

A1.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강화하고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기 위하여 직접시공 대상을 도급금액 50억 미만공사에서 70억 미만으로 확대하였으며, 2019.3.26 이후 입찰공고를 했거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도급금액 70억원이 적용됩니다.

 

Q2. 직접시공비율 산정기준을 총노무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도급금액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A2. 직접시공 비율 산정기준이 총 공사비(도급금액)기준에서 총 노무비 기준으로 변경(2018.12.31 법률개정, 2019.7.1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2019.6.30 이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체 도급금액기준으로 적용하고, 2019.7.1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총 노무비 기준으로 직접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시) 총 도급금액이 22억원이고 이중 총 노무비가 7억원인 건설현장

2019.7.1이후 : 총노무비 7억원×20%=노무비1.4억원 이상 직접시공계획 수립

 

Q3. 총노무비는 직접노무비만 포함되는지, 간접노무비도 포함되는지?

A3. 총 노무비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포함한 금액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22호의6서식에서 세부공종 금액의 합계는 직접시공 금액 합계(직접시공 노무비)와 일치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세부공종 금액의 산출에는 간접노무비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공정별금액에 간접노무비 비율만큼 곱하거나, 별도 간접노무비항목으로 기재하는 등 산출내역서 등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Q4. 최초도급계약시 70억원 미만이었으나 도급금액이 증액되어 70억원 이상으로 변경계약되었을 때와 최초 도급금액이 70억원 이상이었으나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으로 변경계약 되었을 경우 직접시공 의무대상인지?

A4.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대상공사 및 비율)는 최초 도급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직접시공 비율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도급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도급계약 금액에 최초 도급계약시의 직접시공 비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Q5. 직접시공계획서는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며,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의 변경 발생시 어떻게 통보해야 하는지?

A5. 건설사업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통보서를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및 하도급 할 공사량, 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와 예정공정표를 첨부하여야 니다. 또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의 변경이 발생되는 경우 발주청사전승인에 의하여 직접시공계획과 직접시공내용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나, 하도급 제한 규정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입니다.

 

 

Q6. 장기계속공사(차수공사)의 경우 차수별 기준으로 직접시공 의무대상공사를 적용하는지, 총공사부기금액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A6. 장기계속공사의 방법으로 도급받은 공사인 경우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총공사부기금액이 70억원 이상인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총노무비 적용여부도 차수별 계약시점이 아닌 최초로 도급계약체결한 시점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Q7. 건설공사를 공동도급받은 경우 전체공사금액은 70억원 이상이나, 분담하여 시공할 분담계약금액이 70억원 미만일 경우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에 해당되는지?

A7. 직접시공 의무대상 여부는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1건의 공사금액에 의해 결정되므로, 전체공사금액이 70억원 이상이면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을 하는 경우에도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은 전체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담시공 할 부분이 70억원 미만인 경우라도 직접시공의무 대상공사가 아닙니다.

 

 

Q8.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직접시공비율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A8.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은 건설공사에서 직접시공 비율은 도급받은 전체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직접시공비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분담이행방식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각 건설사업자가 분담시공 할 분담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각각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Q9.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 공사도 통보해야 하는지?

A9.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직접시공 의무대상공사가 아닙니다.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일괄하도급의 범위, 예외

 

[건설산업기본법] 일괄 하도급의 범위, 일괄 하도급의 예외

1. 관련 법률 검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3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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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의무하도급 비율

 

 

[건설산업기본법] 의무하도급 비율

1. 관련 법률의 변화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5230호, 1996. 12. 30, 전부개정]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7306호, 2004. 12. 31, 일부개정] 제30조 (공사일부의 하도급등) ①일반건설업자는 1건공사의 공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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