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19.04, 국토교통부) 2. 해당 지침 중 설계변경 관련 내용 4. 설계시행 단계 ①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작업발판(비계)을 설치할 때에는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을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설치가 곤란한 경사지, 복잡한 구조형식, 비정형구조물, 지반 등 현지여건으로 강관비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작업 전에 시공자가 강관비계의 조립도(단면도, 평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내용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락방호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