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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실정보고/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20조 14

[설계변경, 실정보고] 산업안전보건기준 대비 누락된 낙하물방지망(추락방지망) 수량의 집행은 직접공사비 설계변경을 통해 집행해야 되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집행해야 되는지?

한국산업안전공단 질의회신 민원요지낙하물방지망이 기존 도급내역에 반영되었으나, 산업안전보건기준 대비 누락된 낙하물방지망(추락방지망) 수량의 집행은 직접공사비 설계변경을 통해 집행해야 되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집행해야 되는지?신청번호1AA-2301-0244850접수번호2AA-2301-0372993질의내용'낙하물방지망 설치'내역이 도급내역서 직접공사비에 반영되어 있음. 추가 시공분에 대한 비용은 어떤 내역에서 집행해야 하는지요? 내용 1. 질의요지 '낙하물방지망 설치'내역이 도급내역서 직접공사비에 반영되어 있음. 추가 시공분에 대한 비용은 도급내역서의 설계변경을 통해 직접공사비에서 집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도급내역서 간접비 항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집행해야 되는지? 2. 입찰형태 종합심사 낙찰제(내역입..

[설계변경, 실정보고]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

1. 관련 예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1. 12.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 2021. 12. 1., 일부개정]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실정보고] 공사계약특수조건과 물량내역서 상이의 경우

1. 관련 법률 및 예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계약법 )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16호, 2021. 1. 5., 일부개정] 제5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 가입국(加入國)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特約)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설계변경, 실정보고] 설계변경시 증가된 수량의 단가 적용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설계변경 사유, 제20조 단가 적용 관계 요약 [설계변경, 실정보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설계변경 사유, 제20조 단가 적용 관계 요약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설계변경 사유, 제20조 단가 적용 관계 요약 설계변경 사유 공사계약 일반조건 조항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비 고 단 가 적 용 20조 consmanager.tistory.com 설계변경 사유 공사계약 일반조건 조항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비 고 단 가 적 용 20조 1항 적용 1) 계약단가 있는 경우 : 계약단가 적용 2) 계약단가 없는 경우 : 신규단가 × 낙찰율 20조 2항 적용 (계약단가 유무와 무관하게) 증가된 수량에 대해 신규단가 × ..

[설계변경, 실정보고]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4)

1. 관련 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1. 12.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 2021. 12. 1., 일부개정]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③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설계변경, 실정보고] 공사계약특수조건상 설계변경의 제한사항(부당특약)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효력 인정 여부

1. 조달청 질의회신  참고로, 일반조건 제3조제4항에 따라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그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따라서 계약특수조건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한 제한을 넘거나 그 자체를 배제하고 있다면 당해 계약특수조건의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부당특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공개번호1802090002회신일자2018-02-09분류제목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조회수98제목설계변경예정항목에 대한 설계반영여부 및 단가협의에 대한 질의질의내용00공사에서 발주한 00사업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

[설계변경, 실정보고] 설계변경시 발생하는 설계비의 설계변경 내역 반영 여부(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7)

1. 관련 예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1. 12.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 2021. 12. 1., 일부개정]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설계변경, 실정보고] 1식 단가의 설계변경

1. 공사계약일반조건 관련 조항(제 20조 7항)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⑦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2. 조달청 유권해석 회신 이 경우 귀질의 교차로신호등 설비공사 1식단가 구성내용중 변경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상의 단가에 따라 계약금 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 비율 ..

[설계변경, 실정보고] 토사 가적치 후 사토 반출시 가적치, 상차 관련 내역 설계변경 가능 여부

1. 조달청 질의회신 귀하의 질의처럼 설계누락된 경우로서 시공(운반토 정지작업)을 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또는 제3항(해당되는 경우)에 의거 계약금 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개번호 1601190007 회신일자 2016-01-19 분류제목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조회수 130 제목 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사토장정지비 설계변경 반영여부 질의 질의내용 관발주인 아파트신축공사를 시행자와 계약하여 토공을 수행중인 하도급회사입니다. 하도급계약내역서상 가적치토사반출 수량은 20,291m3이며, 사토반출 수량이 28,377m3입니다. 사토장은 발주처에서 지정하여 준 곳입니다. 토사반출시 사토장의 사토장정지비가 발생하는데, 가적치토사량 20,291m3에 대하여는 사토장..

[설계변경, 실정보고] 현장설명서와 내역서 상이의 경우

1. 조달청 질의회신 답변 [조달청 해석사례 1] 무조건적으로 시공사에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 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은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달청 해석사례 2] 귀 질의 현장설명서의 내용과 물량내역서가 다른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동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 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통지하여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달청 유권해석 사례집] 참고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에 공사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없이 계약상대자가 부담토록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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