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법률/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토목, 전기, 통신, 건축공사 포함된 종합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시 전기공사와 통신공사 금액을 제외한 공사예정금액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는지?

일년에 네다섯번 2022. 8. 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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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자는 건설업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의 기술상 의 관리를 위해 배치하는 것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기공사와 통신공사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에 배치되어야할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처리기관정보] 신청번호 1AA-1601-066385 신청일 2016-01-15 09:13:22
신청인구분 개인
민원제목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공사의 현장대리인 선임 적용의 건

1. 국민신문고 민원 1AA-1601-066385(2016.1.15)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토목, 전기, 통신, 건축공사 포함된 종합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시 전기공사와 통신공사 금액을 제외한 공사 예정금액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는지
3. 회신내용
가. 건설기술자의 배치와 관련하여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의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 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자는 건설업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의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배치하는 것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기공사와 통신공사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에 배치되어야할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전기공사와 통신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와 관련하여서는 소관법 소관 부처(전기공사업법 : 통상산업부, 정보통신공사:미래창조과학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0. 10. 8.>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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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 이상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1. 기술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0.] [대통령령 제33112호, 2022. 12. 20., 타법개정]


제88조(주요시설물의 범위)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03. 11. 29., 2011. 11. 1., 2016. 8. 11.>

1. 고가도로ㆍ지하도ㆍ활주로ㆍ삭도ㆍ댐 및 항만시설중 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ㆍ계류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공항청사ㆍ철도역사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종합여객시설ㆍ종합병원ㆍ판매시설ㆍ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

3. 16층이상인 건축물. 다만,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3. (참고) 건산법이 정의하는 '건설공사'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참고)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현장 배치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현장 배치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배치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3호, 2022. 2. 3., 일부개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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