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법률/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계약금액과 시평액의 관계, 하도급 통보 가능 여부

일년에 네다섯번 2022. 7. 25. 09:50

1. 관련 법률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3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①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전문분야에 대한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② 수급인은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③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특성에 따라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과 공사실적, 기술능력 등을 기준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인가, 허가, 승인 등의 처분을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구조안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자의 시공능력이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1. 제82조제2항제6호, 제98조의2제1호 및 제99조제6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

2.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

3.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 하수급인과 함께 공표된 자(이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장에 한정한다)

4. 하수급인에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

⑥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처벌 등에 관한 법령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처분 또는 처벌 등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2019. 4. 30.>

 
 

 

 

 

 

2.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 다만, 입찰 시 발주자가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하였다면 그 기준에 따라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당사자간 계약에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수급인 선정방식과 선정기준 등의 약정이 정해져 있다면 그 계약사항에 따르면 될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민원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3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 불가능 여부 질의합니다.

민원내용
1. 현황
하도급 부분 금액 : 30억
하도급사 시공능력 평가액 : 10억

2. 관련 법 조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③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특성에 따라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과 공사실적, 기술능력 등을 기준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3. 이견사항
1) 발주처 주장
상기 법 조항에 의거 하도급 불가(계약 불가, 하도급 통지 불가)
법률조항에 위배되므로 현재 계약은 계약 해지하고, 요건에 맞는 업체로 재선정할 것.

2) 시공사 주장
법률상 '제한할 수 있다'이지 '제한해야만 한다'는 아님으로 해석
이런 식이면 하도급사는 시공능력 평가액보다 큰 규모의 공사는 수행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됨.

4. 질의사항
이견사항에 대해 발주처와 시공사측 주장 중 어느 것이 맞는지요?

처리결과 (답변내용)

답변일 2022-01-27 14:28:23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ㅁ (질의요지)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하도급계약 체결이 불가능한지 여부 질의

ㅁ (회신내용)
ㅇ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함)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제3항에 따르면,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특성에 따라 제23조 제1항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과 공사실적, 기술능력 등을 기준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에는 발주자가 공사특성에 따라 시공능력과 공사실적, 기술능력 등을 기준으로 하수급인의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하는 기준, 방식, 절차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답변이 곤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입찰 시 발주자가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하였다면 그 기준에 따라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당사자간 계약에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수급인 선정방식과 선정기준 등의 약정이 정해져 있다면 그 계약사항에 따르면 될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ㅇ 본 회신내용은 귀하의 질의내용에 따른 것이며, 개별 사실관계가 변동되거나 추가되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의 (변경)하도급 통보, 하도급 심사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의 (변경)하도급 통보, 하도급 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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