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법률/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 및 적정성 심사

일년에 네다섯번 2022. 7. 25. 11:20

 

 

1.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3호, 2022. 2. 3., 일부개정]

제68조의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① 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② 발주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건설사업자에게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④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안전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요구 및 그 이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09호, 2022. 7. 19., 일부개정]

제64조의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68조의4제2항에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수급인의 도급금액 중 타워크레인 대여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타워크레인 대여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의 적정성, 대여업자의 대여능력 및 신뢰도 등을 항목으로 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법 제68조의4제3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④ 발주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제34조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의 심사 항목의 세부 심사기준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9. 6. 1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28.] [국토교통부령 제934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34조의5(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 ①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는 별지 제26호의4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법 제68조의3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본조신설 2019. 6. 1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law.go.kr

 

[별지 제26호의4서식]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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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임행정규칙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훈령·예규·고시·공고 등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을 말합니다. 집행행정규칙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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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19-320호)(201906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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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5조 관련)(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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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자기평가표(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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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의 (변경)하도급 통보, 하도급 심사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의 (변경)하도급 통보, 하도급 심사 기준

1. 관련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3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중간 생략" ⑥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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