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달청 질의회신 공개번호 1903210035 회신일자 2019-03-21 분류제목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조회수 64 제목 타워크레인 사용기간 설계변경 적용유무 질의내용 * 당 현장은 종합평가제 대상 현장 입니다. [ 질의내용 ] 공개번호 150005(회신일자:2016-03-10) "타워크레인 규격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적용 유무" 관련 질의회신 내용 중 '질문2)' 시공사가 노력하여 공기를 단축함에 따라 타워크레인 임대기간 감액조치 타당여부에 대한 회신 답변사항으로 계약상대자가 노력하여 공기를 단축하여 타워크레인 사용기간을 절감한 경우 사용기간 단축 기간 비용에 대하여는 감액하지 아니하고, 산출내역서에 명기된 사용기간 전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회신 답변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