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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실정보고/설계변경, 실정보고 기타 3

[설계변경, 실정보고] 운용기간(사용기간) 단축시 설계변경 또는 정산대상 여부

1. 조달청 질의회신 공개번호 1903210035 회신일자 2019-03-21 분류제목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조회수 64 제목 타워크레인 사용기간 설계변경 적용유무 질의내용 * 당 현장은 종합평가제 대상 현장 입니다. [ 질의내용 ] 공개번호 150005(회신일자:2016-03-10) "타워크레인 규격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적용 유무" 관련 질의회신 내용 중 '질문2)' 시공사가 노력하여 공기를 단축함에 따라 타워크레인 임대기간 감액조치 타당여부에 대한 회신 답변사항으로 계약상대자가 노력하여 공기를 단축하여 타워크레인 사용기간을 절감한 경우 사용기간 단축 기간 비용에 대하여는 감액하지 아니하고, 산출내역서에 명기된 사용기간 전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회신 답변내..

[설계변경, 실정보고] 제경비 제외 공종의 정산 여부

1. 조달청 질의회신 제경비 제외 공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공개번호1708010041회신일자 2017-08-01분류제목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조회수 3518 제목제경비 제외공종의 조건.질의내용공사명 : 00~00IC 지방도 확포장공사(1공구) 계약유형 : 적격심사당현장은 미확정설계공종(PS) 및 제경비 제외 공종(시공측량비, 부지임대료)이 내역에 산정되어 있습니다.제경비 제외 공종외 일반 공종중 추가보링 및 시험비, 비탈면현황도 작성등 공종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는 제경비 제외 공종으로 분류 해야 한다 하는데, 제경비는 순공사비를 제외한 일반관리비, 경비, 이윤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해당공종의 단가는 이윤 및 경비,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지 않아 제경비..

[설계변경, 실정보고] 차수내역 오류분의 조정 방식

1. 개요 차수 내역서 작성 중 담당자의 착오로 해당 차수 내역서가 과다 반영되어 있음. 이런 경우, 해당 차수 내역의 오류금액 조정 방식을 검토하고자 함. 2. 조달청 질의회신 차수계약에서 감액 발생시 차수계약을 감액조정한 후 다음 차수에서 증액부분을 반영할수도 있으며, 최종 차수에서 증감부분을 합산하여 조정(증액은 불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전체공사에 대한 과다계상분이 아닌 차수분 과다계상분(차수금액 계상 오류)에 대하여는 준공검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로 준공검사 시 확인된 내용대로 정산조치(변경게약)하여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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