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공단 질의회신 민원요지낙하물방지망이 기존 도급내역에 반영되었으나, 산업안전보건기준 대비 누락된 낙하물방지망(추락방지망) 수량의 집행은 직접공사비 설계변경을 통해 집행해야 되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집행해야 되는지?신청번호1AA-2301-0244850접수번호2AA-2301-0372993질의내용'낙하물방지망 설치'내역이 도급내역서 직접공사비에 반영되어 있음. 추가 시공분에 대한 비용은 어떤 내역에서 집행해야 하는지요? 내용 1. 질의요지 '낙하물방지망 설치'내역이 도급내역서 직접공사비에 반영되어 있음. 추가 시공분에 대한 비용은 도급내역서의 설계변경을 통해 직접공사비에서 집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도급내역서 간접비 항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집행해야 되는지? 2. 입찰형태 종합심사 낙찰제(내역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