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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실정보고/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폐기물처리비) 3

[설계변경, 실정보고] 환경관리비 설계변경 가능 여부

1. 관련 법령 및 고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1. 9. 17.] [국토교통부령 제887호, 2021. 9. 17., 일부개정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하여 산정한다.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 ②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최초로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비용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환경관리비] 에어방음벽을 운영하기 위한 발전기 전기세, 임대료 및 유류비를 환경보전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에어방음벽 관련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문의하신 '에어방음벽을 운영하기 위한 발전기 전기세, 임대료 및 유류비를 환경보전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바, - 방음벽 운영 비용은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지침”제5조(환경오염 방지시설) 제1항 제2호의 소음·진동 방지시설에 해당되어 동 지침 제6조(환경보전비 산출기준)에 따라 환경보전비로 반영이 가능하며, 방음벽 운영을 위해 발전기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고, 해당 현장 환경관리를 위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한다면, 발전기 관련 비용(전기세, 임대료, 유류비)도 방음벽 운영 비용의 일부로 보고 환경보전비로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환경관리비 정산 가능여부(에어방음벽 설치 후 사용되는 전기요금, 유류대) 1AA-2001-18423..

[환경관리비] 관로공사의 부직포 관련 : 환경관리비, 폐기물처리비 가능 여부

1. 개요 관로공사 수행시 부직포 관련 비용(자재비, 폐기물 처리비)이 상당하게 발생되나, 관련된 직접공사비 내역이 누락된 경우 역시 상당함. 2.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부직포 자재비의 환경관리비 처리 가능 여부 민원요지 도로굴착복구 부직포설치 환경보전비 계상가능하나요? 접수번호 1AA-1912-590942 접수일자 2020.01.02 질의내용 국도 도로굴착 오수관로현장입니다.. 관로터파기후 아스콘 당일복구가 아니어 골재로 굴착복구 마무리를 합니다.. 그로인하여 포장복구시까지 비산머지가 발생하여 부직포설치를 하고있읍니다. 관로연장이 길다보니 부직포 비용이 마니 발생합니다.. 원도급사 현장설명시 환경보존비는 원도급사 일괄처리라 하여 부득이하게.. 저희가 비산먼지 방지 도로살수차 운영과 부직포설치를 하고있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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