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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 법률/국가계약법, 국가재정법 11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하자 담보 책임 기간, [국가계약법] 하자 보수 보증금율

개요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보수 보증금율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공동주택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법률 지하수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0조 1항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국가계약법] 공사계약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198호, 2023. 1. 3., 타법개정]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준공처리 가능 여부 (계약금액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준공검사일 전에 공사를 완료한 경우)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 법률 및 예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23. 1. 5.] [대통령령 제33198호, 2023. 1. 3., 타법개정] 제55조(검사)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본문에 ..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선금 사고 이월의 반환 여부

1. 선금 관련 법률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3. 22.] [대통령령 제32545호, 2022. 3. 22., 타법개정] 제40조(선급) ① 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중간 생략” 15.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이하 생략” 2. 선금 관련 예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시행 2021. 1.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2020. 12. 28., 일부개정]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 제33조(선금의 지급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

[국가계약법] 장기계속공사의 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 보증책임 일부 소멸

1. 관련 법률 및 예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계약법 )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16호, 2021. 1. 5., 일부개정] 제12조(계약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

[국가계약법]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 가능 여부(시행령 26조 1항 2호)

1. 관련 법률 및 예규 1. 국가계약법, 정부 입찰 ㆍ계약 집행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22. 9. 15.] [대통령령 제32690호, 2022. 6. 14., 일부개정]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시행 2021. 1.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2020. 12. 28., 일부개정.] 비 고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중간 생략"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제4장 긴급에 따른 수의계약 및 소액수의계약 등의 집행 제8조..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 지표

1.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 지표 1. CBR (cost benefit ratio, 비용편익비) = B/C 2. NPV(net present value, 순현재가치) = B-C 3. IRR(internal rate of return, 내부수익율) : NPV=0이 되는 할인율 4.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1) B/C (CBR) > 1 2) NPV ≥ 0 3) IRR > r 여기서, 1) 사회적 할인율 r 미래에 발생될 편익, 비용 ⇒⇒⇒(r) 현재 가치로 할인된 편익, 비용 주) 사회적 할인율(KDI 예비타당성조사 연구보고서 2021 P320) 편익과 비용은 제각기 다른 시점에서 발생되므로 경제성 분석을 위해서는 발생하는 모든 편익과 비용을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인해야 하..

[국가재정법, 국가계약법] 계속비 계약과 장기계속계약의 비교

1. 계속비 계약과 장기계속계약의 비교 구 분 계속비계약 장기계속계약 비 고 관련 법규 국가재정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23조(계속비) ①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2항의 지출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국가재정법, 국가계약법] 채무부담공사의 개념

1. 예산의 구성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 1) 세출예산 : 한 회계년도에 있어서 국가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 2) 계속비 :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경비의 지출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안에서 수년에 걸쳐 지출 3) 명시이월비 :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 4) 국고채무부담행위 :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하며, 세입ㆍ세출예산에는 포함되지 않고 그 상환액이 다음 연도 이후 세출예산에 포함 국가재정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2장 예산 제19조(..

[공동도급] 공동도급 계약 유형 비교(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1. 관련 법률 및 계약 예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계약법 )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16호, 2021. 1. 5., 일부개정] 제25조(공동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전문개정 2012. 12. 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8., 타법개정..

[공사보험] 공사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자기부담금 포함)의 부담 주체

1. 관련 계약 예규 제31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0조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불가항력)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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