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31.] [국토교통부령 제1175호, 2022. 12. 3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술경력증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모바일 형태로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술인의 국외경력확인 시 건설기술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건설기술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는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급 품질관리 대상 이상의 건설공사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인 중 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