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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 법률/건설기술진흥법 5

[건설기술진흥법] (개정)품질관리자 선임(품질관리기술인 배치) 기준 : 품질 업무 경력을 추가 반영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31.] [국토교통부령 제1175호, 2022. 12. 3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술경력증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모바일 형태로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술인의 국외경력확인 시 건설기술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건설기술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는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급 품질관리 대상 이상의 건설공사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인 중 가장 ..

[건설기술진흥법] 정기안전점검 대상 공사 및 실시 시기

1. 정기안점점검의 실시 대상 건설공사 (3가지 항목으로 분류됨) 관련 법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98조 1항)특기사항비 고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대상(법 제62조 4항)시특법상 제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1호)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7호) 제2조, 제21조, 제25조에 의거초기점검 대상 기타 건설공사 및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2~5호)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5의2호)제101조의 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인 대상)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 1항의 '가설구조물의 설계변경 요청대상' ※ 초기점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87호)제2조(정의)12. "초기점검"이란 영 제98조..

[건설기술진흥법] 정기안전점검과 초기점검 비교, 안전점검 대가 산정

(참고) 정기안전점검 실시대상 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정기안전점검 실시 대상 건설공사 종류 및 실시시기1. 정기안점점검의 분류 (3가지 항목으로 크게 분류됨)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정기안전점검 실시 대상 특기사항 비 고 제98조 시특법상 제1,2종 시설물 초기점검 대상 건설공사 안전consmanager.tistory.com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1항)특기사항비 고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대상(법 제62조 4항)시특법상제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1호)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7호) 제2조, 제25조에 의거초기점검 대상 기타 건설공사 및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2~5호)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5의2..

[건설기술진흥법] 실정보고 처리 기한

1. 실정보고 처리 기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3(실정보고의 조치 기한) ② 법 제39조의3제3항에 따라 실정보고를 접수한 발주청은 이를 검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2. 실정보고의 정의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87호, 2020.12.16)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3. "실정보고"란 공사 시행과정에서 현지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발주청에 설계변경 전에 보고하고 발주..

[건설기술진흥법] 건설 현장 CCTV(폐쇄회로 텔레비젼) 설치 근거

1. 관련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2. 9. 13.] [대통령령 제32906호, 2022. 9. 13., 일부개정]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①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이 포함되어야한다)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ㆍ진동ㆍ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과 굴착공사로 인한 위험징후 감지를 위한 계측계획을 포함한다)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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