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법률/건설산업기본법(업역개편) 5

[건설산업기본법, 계약예규] 업역개편에 따른 주계약자 공동도급 개편(전문건설사업자도 주계약자로 참여 가능)

자료 출처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업역개편 설명 자료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2020.10) 중 건설업역 개편, 전문공사 업종 개편 관련 자료(국토교통부,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대한 건설 협회 1. 건설산업 업역개편 이후 하도급 구조 체계도 2. 전문공사업종의 개편 □ 경 위 ○국토교통부는 생산체계 개편 후속조치로 전문 대업종화, 주력분야 제 consmanager.tistory.com 1. 업역개편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도 주계약자로 참여 가능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부계약자로 참여 가능하고, 2개 이상의 전문건설 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도 주계약자로 참여 가능. 관련 법률의 변화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산업기본법] 상대업역 도급시 하도급 제한

1. 자료출처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업역개편 설명 자료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2020.10) 중 건설업역 개편, 전문공사 업종 개편 관련 자료(국토교통부,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대한 건설 협회 1. 건설산업 업역개편 이후 하도급 구조 체계도 2. 전문공사업종의 개편 □ 경 위 ○국토교통부는 생산체계 개편 후속조치로 전문 대업종화, 주력분야 제 consmanager.tistory.com 2. 업역개편 이후 하도급 구조체계도(상대업역 도급시) 3. 상대업역 도급시 하도급 제한 관련 법률 서면승낙 및 20% 이내 하도급 ⇒ 전체공사금액의 20% 이내, 신기술ㆍ특허공법ㆍ실용신안 등의 적용공사, 점보드릴 및 쉴드기 등의 공사, 발주자가 인정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전문건설업체간 공동도급 종합공사 원도급 참여

1. 전문건설업체간 공동도급 종합공사 원도급 참여 전문건설업체간 공동도급(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종합공사 원도급 참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1항 3호에 의거 가능하며, ’24.1.1.부터 허용(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6136호 부칙 제1조 제3항)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업역개편 설명 자료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2020.10) 중 건설업역 개편, 전문공사 업종 개편 관련 자료(국토교통부,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대한 건설 협회 1. 건설산업 업역개편 이후 하도급 구조 체계도 2. 전문공사업종의 개편 □ 경 위 ○국토교통부는 생산체계 개편 후속조치로 전문 대업종화, 주력분야 제 consmanager.tistory.com 2. 관련 법률의 변화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1690호, 2..

[건설산업기본법] 종합건설업체간 하도급의 사전 승인 여부(건설업 업역개편 이후)

1. 건설업 업역개편 이후 하도급 구조 체계도 종합공사를 종합건설업체가 도급받고, 종합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할 경우 ⇒ 제한없음 다만, 10억 미만 도급공사는 종합에 하도급 금지(법 제29조 제4항) 2. 종합건설업체간 하도급 사전 승인 관련 법률의 변화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일부개정] 비 고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중간 생략"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하 생략"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2020.10) 중 건설업역 개편, 전문공사 업종 개편 관련 자료(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주요 참고 자료 국토교통부 업역개편 설명자료 대한건설협회 업역개편, 전문공사 업종 개편 관련 자료 1. 건설산업 업역개편 이후 하도급 구조 체계도 2. 전문공사업종의 개편 □ 경 위 ○국토교통부는 생산체계 개편 후속조치로 전문 대업종화, 주력분야 제도,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 공포(’20.12.29) □ 개정 주요내용 ①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별표 1, 2022.1.1. 시행) ○(현행) 29개 전문업종 ⇒ (개정) 14개 전문업종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4.1.1.부터 폐지(종합 또는 전문으로 전환) 현 행 개 정 업종(개정안의 주력분야) 기술능력 자본금 업 종 기술능력 자본금 1.토공사업 2인 1.5억원 1.지반조성․포장공사업 2인 1.5억원 2.포장공사업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