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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 법률/건설산업기본법 11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압류와 직불권자의 우선 순위)

1.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관련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8823호, 2022. 2. 3., 일부개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나.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

[건설산업기본법] 일괄 하도급의 범위, 일괄 하도급의 예외

1. 관련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3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09호, 2022. 7. 19., 일부개정]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①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도..

[건설산업기본법] 직접시공 의무 비율

1. 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제도 개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상식 '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제도가 무엇인가요?' 건설공사 직접시공제도는 도급받은 공사금액중 일정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토록 하여 페이퍼컴퍼니 등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06. 1. 1 시행)"중간 생략"  * 직접시공계획서에는 자기인력·자재(구매포함), 장비(임대포함) 등을 투입하여 직접시공 하는 부분만을 기재 (하도급 시공과 관련된 자재나 장비부분의 금액은 직접시공에서 제외)  국토교통상식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제도가 무엇인가요? 담당부서건설경제과 담당자송제호 전화번호02-2110-6284 등록일 2010-09-14 조회2556 첨부파일    건설공사 직접시공제도는 도급받은 공사금액중 일정비www.mo..

[건설산업기본법] 의무하도급 비율

1. 관련 법률의 변화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5230호, 1996. 12. 30, 전부개정]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7306호, 2004. 12. 31, 일부개정] 제30조 (공사일부의 하도급등) ①일반건설업자는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하도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설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자의 견적을 받아 도급예정금액을..

[건설산업기본법] 토목, 전기, 통신, 건축공사 포함된 종합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시 전기공사와 통신공사 금액을 제외한 공사예정금액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는지?

1.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자는 건설업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의 기술상 의 관리를 위해 배치하는 것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기공사와 통신공사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에 배치되어야할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처리기관정보] 신청번호 1AA-1601-066385 신청일 2016-01-15 09:13:22 신청인구분 개인 민원제목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공사의 현장대리인 선임 적용의 건 1. 국민신문고 민원 1AA-1601-066385(2016.1.15)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토목, 전기, 통신, 건축공사 포함된 종합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시 전기공사와 통신공사 금액을 제외한 공사 예정금액에..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9조 1항 1호를 만족하는 최소 하도급율

1.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의 하도급 통보, 하도급 심사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의 하도급 통보 1. 들어가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하도급통보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2. 관련 법률 검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⑥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 consmanager.tistory.com 2.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9조 1항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시행 2020. 11. 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17호, 2020. 11. 16., 일부개정] 제9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 ① 발주자는 제6조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인 경우 또는 제5조..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의 (변경)하도급 통보, 하도급 심사 기준

1. 관련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3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중간 생략" ⑥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사업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09호, 2022. 7. 19., 일부개정] 제32조(하도급등의 통보) ①법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정산 계약 후 하도급 통보,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여부

1.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답변 두 번째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발주자는 각각의 하도급계약 통보에 대하여 하도급 률이 82%에 미달되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인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할 것이나, 저가 하 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당해 하도급공사가 당사자 간에 이미 정산이 완료된 경우라면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2.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1AA-1902-263304 2019.02.19 안녕하세요. ○○ 발주공사를 진행중인 원도급사입니다. 도급계약기간 종료 및 공사완료에 따른 하도급계약 정산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하도급율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

[건설산업기본법]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 및 적정성 심사

1.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3호, 2022. 2. 3., 일부개정] 제68조의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① 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건설사업자에게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변경요구..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계약금액과 시평액의 관계, 하도급 통보 가능 여부

1. 관련 법률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3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①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전문분야에 대한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특성에 따라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과 공사실적, 기술능력 등을 기준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인가, 허가, 승인 등의 처분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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