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관련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8823호, 2022. 2. 3., 일부개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나.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