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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답변
두 번째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발주자는 각각의 하도급계약 통보에 대하여 하도급 률이 82%에 미달되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인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할 것이나, 저가 하 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당해 하도급공사가 당사자 간에 이미 정산이 완료된 경우라면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2.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1AA-1902-263304 2019.02.19
안녕하세요. ○○ 발주공사를 진행중인 원도급사입니다. 도급계약기간 종료 및 공사완료에 따른 하도급계약 정산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하도급율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60%에 모두 해당되어 하도급통 보를 완료 후 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러나 발주처의 도급정산에 따른 물량증감, 신규품목 신설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간접비(각종보험료 외) 실비 정산으로 하도급계약 정산을 완료 하였더니 하도급율이 82%에 미달이 되었습니다. 준공일 이후에도 하도급 계약변경에 따른 하도급통보를 하 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의사항 1. 준공일 이후(공사완료)에도 하도급 계약변경(정산완료)에 따른 하도급통보를 하는 것인지요? 2. 또한 하도 급율이 82%에 미달된다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를 득해야 하는 것인지요?
국토교통부 > 건설정책국 > 건설산업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ㅇ 하도급 통보 및 적정성 심사 관련 질의 2. 답변내용 ㅇ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하도급 등을 한 자는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 변경, 해제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하도급등을 한 자가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 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9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며, 또한, 하도급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6개월 이 내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ㅇ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하도급계약 통보는 하도급계약을 체결, 변경, 해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발주자(또는 감리자)에게 변경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한편, 같은 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 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60%, 어느 하나에 미달 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ㅇ 두 번째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발주자는 각각의 하도급계약 통보에 대하여 하도급 률이 82%에 미달되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인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할 것이나, 저가 하 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당해 하도급공사가 당사자 간에 이미 정산이 완료된 경우라면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3. (참고) 건설공사의 하도급통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의 하도급 통보
1. 들어가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하도급통보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2. 관련 법률 검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⑥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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