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법률/건설산업기본법(업역개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2020.10) 중 건설업역 개편, 전문공사 업종 개편 관련 자료(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일년에 네다섯번 2022. 7. 25. 08:27

주요 참고 자료

 

국토교통부 업역개편 설명자료

건설업 업역 개편 관련 설명자료.pdf
0.67MB
201027-(붙임 2)업역개편 건산법 개정사항 설명자료.hwp
0.19MB
201027-(붙임 3-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설명자료.hwp
0.02MB
201027-(붙임 3-2)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설명자료.hwp
0.03MB

 

대한건설협회 업역개편, 전문공사 업종 개편 관련 자료

★210225_건설공사 발주기준 자료 모음집.hwp
0.95MB

 

 

1. 건설산업 업역개편 이후 하도급 구조 체계도

 

업역개편 이후 하도급 구조 체계도(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 설명자료(2020.10))

 

 

 

2. 전문공사업종의 개편

 

경 위

국토교통부는 생산체계 개편 후속조치로 전문 대업종화, 주력분야 제도,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 공포(’20.12.29)

□ 개정 주요내용

①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별표 1, 2022.1.1. 시행)

○(현행) 29개 전문업종 ⇒ (개정) 14개 전문업종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4.1.1.부터 폐지(종합 또는 전문으로 전환)

현 행 개 정
업종(개정안의 주력분야) 기술능력 자본금 업 종 기술능력 자본금
1.토공사업 2 1.5억원 1.지반조성포장공사업 2 1.5억원
2.포장공사업 3 2억원
3.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 2 1.5억원
4.실내건축공사업 2 1.5억원 2.실내건축공사업 2 1.5억원
5.금속구조물ㆍ창호ㆍ
온실공사업
2 1.5억원 3.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2 1.5억원
6.지붕판금ㆍ건축물
조립공사업
2 1.5억원
7.도장공사업 2 1.5억원 4.도장ㆍ습식ㆍ방수ㆍ
석공사업
2 1.5억원
8.습식ㆍ방수공사업 2 1.5억원
9.석공사업 2 1.5억원
10.조경식재공사업 2 1.5억원 5.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2 1.5억원
11.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 1.5억원
12.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2 1.5억원 6.철근콘크리트공사업 2 1.5억원
13.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 2 1.5억원 7.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2 1.5억원
14.상하수도설비공사업 2 1.5억원 8.하수도설비공사업 2 1.5억원
15.철도ㆍ궤도공사업 5 2억원 9.철도궤도공사업 5 1.5억원
16.강구조물공사업 4 2억원 10.철강구조물공사업 4 1.5억원
17.철강재설치공사업 5 7억원
18.수중공사업 2 1.5억원 11.수중준설공사업 2 1.5억원
19.준설공사업 5 7억원
20.승강기설치공사업 2 1.5억원 12.승강기삭도공사업 2 1.5억원
21.삭도설치공사업 5 2억원
22.기계설비공사업 2 1.5억원 13.기계가스설비공사업 2 1.5억원
23.가스시설시공업(1) 2 1.5억원
24.가스시설시공업(2) 1 - 14.가스난방공사업 1 -
25.가스시설시공업(3) 1 -
26.난방시공업(1) 2 -
27.난방시공업(2) 1 -
28.난방시공업(3) 1 -
29.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 4 2억원 종합 또는 전문으로 전환  

*파일공사업은 종전 비계ㆍ구조물해체 보링ㆍ그라우팅으로 이동

-'22.1월부터 각 전문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되며, 신규 업종 등록시 대업종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종을 선택

-공공공사는 '22, 민간공사는 '23부터 대업종으로 발주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09호, 2022. 7. 19., 일부개정]

별표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제7조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law.go.kr

[별표 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제7조 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pdf
0.21MB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업역개편 관련 주요 내용

 

종합건설업체간 하도급의 사전 승인 여부(건설업 업역개편 이후)

 

[건설산업기본법] 종합건설업체간 하도급의 사전 승인 여부(건설업 업역개편 이후)

1. 건설업 업역개편 이후 하도급 구조 체계도 종합공사를 종합건설업체가 도급받고, 종합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할 경우 ⇒ 제한없음 2. 종합건설업체간 하도급 사전 승인 관련 법률의 변화 건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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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체간 공동도급 종합공사 원도급 참여

 

[건설산업기본법] 전문건설업체간 공동도급 종합공사 원도급 참여

1. 전문건설업체간 공동도급 종합공사 원도급 참여 전문건설업체간 공동도급(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종합공사 원도급 참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1항 3호에 의거 가능하며, ’24.1.1.부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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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업역 도급시 하도급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상대업역 도급시 하도급 제한

1. 자료출처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업역개편 설명 자료 https://consmanager.tistory.com/5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2020.10) 중 건설업역 개편, 전문공사 업종 개편 관련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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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 공동도급 개편(전문건설사업자도 주계약자로 참여 가능)

 

[건설산업기본법] 업역개편에 따른 주계약자 공동도급 개편(전문건설사업자도 주계약자로 참여

자료 출처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업역개편 설명 자료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2020.10) 중 건설업역 개편, 전문공사 업종 개편 관련 자료(국토교통부,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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