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참고 자료
국토교통부 업역개편 설명자료
대한건설협회 업역개편, 전문공사 업종 개편 관련 자료
1. 건설산업 업역개편 이후 하도급 구조 체계도
2. 전문공사업종의 개편
□ 경 위
○국토교통부는 생산체계 개편 후속조치로 전문 대업종화, 주력분야 제도,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 공포(’20.12.29)
□ 개정 주요내용
①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별표 1, 2022.1.1. 시행)
○(현행) 29개 전문업종 ⇒ (개정) 14개 전문업종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4.1.1.부터 폐지(종합 또는 전문으로 전환)
현 행 | 개 정 | ||||
업종(개정안의 주력분야) | 기술능력 | 자본금 | 업 종 | 기술능력 | 자본금 |
1.토공사업 | 2인 | 1.5억원 | 1.지반조성․포장공사업 | 2인 | 1.5억원 |
2.포장공사업 | 3인 | 2억원 | |||
3.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 | 2인 | 1.5억원 | |||
4.실내건축공사업 | 2인 | 1.5억원 | 2.실내건축공사업 | 2인 | 1.5억원 |
5.금속구조물ㆍ창호ㆍ 온실공사업 |
2인 | 1.5억원 | 3.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
2인 | 1.5억원 |
6.지붕판금ㆍ건축물 조립공사업 |
2인 | 1.5억원 | |||
7.도장공사업 | 2인 | 1.5억원 | 4.도장ㆍ습식ㆍ방수ㆍ 석공사업 |
2인 | 1.5억원 |
8.습식ㆍ방수공사업 | 2인 | 1.5억원 | |||
9.석공사업 | 2인 | 1.5억원 | |||
10.조경식재공사업 | 2인 | 1.5억원 | 5.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2인 | 1.5억원 |
11.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2인 | 1.5억원 | |||
12.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 2인 | 1.5억원 | 6.철근․콘크리트공사업 | 2인 | 1.5억원 |
13.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 | 2인 | 1.5억원 | 7.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2인 | 1.5억원 |
14.상하수도설비공사업 | 2인 | 1.5억원 | 8.상․하수도설비공사업 | 2인 | 1.5억원 |
15.철도ㆍ궤도공사업 | 5인 | 2억원 | 9.철도․궤도공사업 | 5인 | 1.5억원 |
16.강구조물공사업 | 4인 | 2억원 | 10.철강구조물공사업 | 4인 | 1.5억원 |
17.철강재설치공사업 | 5인 | 7억원 | |||
18.수중공사업 | 2인 | 1.5억원 | 11.수중․준설공사업 | 2인 | 1.5억원 |
19.준설공사업 | 5인 | 7억원 | |||
20.승강기설치공사업 | 2인 | 1.5억원 | 12.승강기․삭도공사업 | 2인 | 1.5억원 |
21.삭도설치공사업 | 5인 | 2억원 | |||
22.기계설비공사업 | 2인 | 1.5억원 | 13.기계가스설비공사업 | 2인 | 1.5억원 |
23.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2인 | 1.5억원 | |||
24.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1인 | - | 14.가스난방공사업 | 1인 | - |
25.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1인 | - | |||
26.난방시공업(제1종) | 2인 | - | |||
27.난방시공업(제2종) | 1인 | - | |||
28.난방시공업(제3종) | 1인 | - | |||
29.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 | 4인 | 2억원 | 종합 또는 전문으로 전환 |
*파일공사업은 종전 비계ㆍ구조물해체 → 보링ㆍ그라우팅으로 이동
-'22.1월부터 각 전문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되며, 신규 업종 등록시 대업종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종을 선택
-공공공사는 '22년, 민간공사는 '23년부터 대업종으로 발주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09호, 2022. 7. 19., 일부개정]
별표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제7조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업역개편 관련 주요 내용
종합건설업체간 하도급의 사전 승인 여부(건설업 업역개편 이후)
전문건설업체간 공동도급 종합공사 원도급 참여
상대업역 도급시 하도급 제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개편(전문건설사업자도 주계약자로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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