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턴키공사는 낙찰율, 협의율 개념이 성립할 수 없음.
조달청 질의회신 답변을 참고하면 턴키공사(대형공사) 낙찰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일괄입찰공사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므로 낙찰율의 개념이 없는 것이며"
※ 낙찰율의 정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31조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1항 2호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일괄입찰공사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국가계약법 조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16호, 2021. 1. 5., 일부개정]
제8조의2(예정가격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22. 9. 15.] [대통령령 제32690호, 2022. 6. 14., 일부개정]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해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5. 1., 2021. 7. 6.>
1.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계약: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2. 예정가격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계약: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및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3. 턴키공사 등 대형공사의 설계변경시 단가 적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22. 9. 15.] [대통령령 제32690호, 2022. 6. 14., 일부개정]
제9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①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개정 1996. 12. 31., 1999. 9. 9.>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0. 10., 2014. 5. 22.>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8. 2. 2., 1999. 9. 9., 2005. 9. 8., 2007. 10. 10.>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제8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4. 조달청 질의회신
공개번호 | 1804080005 | 회신일자 | 2018-04-08 |
분류제목 |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 금액조정 포함) | 조회수 | 364 |
제목 |
턴키공사 설계변경시 계약된 항목의 물량증가분에 대한 협의 단가적용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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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턴키로 발주하여 공사중 발주청의 사유로 변경을 하게 되어 설계변경 진행중이며 기존의 계약 항목중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 협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 는데.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CM단의 입장에서 질문입니다. 국가계약법 및 관련규정에 의하여 갑설: 이 경우 그냥 시공사의 주장대로 신규단가와 계약단가의 절반인 50%를 협의률로 기정사실하여 적용해 달라는 것이 타당한지? 을설: 아니면 시공사는 성실한 협의로써 협의률의 단가로 계약해야만하는 근거 자료를 성실협의에 입각하여 제출을 하여 인정을 받아아 하는것 인지 요? 을설을 제도화하여 운영하는 지자체도 일부 있으나 기준이 확실치 아니하여 질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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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 설계변경시 계약된 항목의 물량증가분에 대한 협의 단가적용 법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 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제91조제3항(아래 참조)에 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시행령 제85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 서 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100%). 위와 같이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에는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항 입니다(발주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계약법령관련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로 질의 요망).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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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5. 대한상사 중재원 중재 판정사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 중재판정
중재 제00000-0000호
"중간 생략"
다. 낙찰율의 고려여부
피신청인은 0000 공사비용 00억 0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93%의 낙찰율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괄공사 계약인 이 사건의 경우에 낙찰율을 고려하여야 할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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