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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실정보고 32

[설계변경, 실정보고] 현장설명서와 내역서 상이의 경우

1. 조달청 질의회신 답변 [조달청 해석사례 1] 무조건적으로 시공사에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 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은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달청 해석사례 2] 귀 질의 현장설명서의 내용과 물량내역서가 다른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동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 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통지하여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달청 유권해석 사례집] 참고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에 공사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없이 계약상대자가 부담토록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제..

[환경관리비] 관로공사의 부직포 관련 : 환경관리비, 폐기물처리비 가능 여부

1. 개요 관로공사 수행시 부직포 관련 비용(자재비, 폐기물 처리비)이 상당하게 발생되나, 관련된 직접공사비 내역이 누락된 경우 역시 상당함. 2.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부직포 자재비의 환경관리비 처리 가능 여부 민원요지 도로굴착복구 부직포설치 환경보전비 계상가능하나요? 접수번호 1AA-1912-590942 접수일자 2020.01.02 질의내용 국도 도로굴착 오수관로현장입니다.. 관로터파기후 아스콘 당일복구가 아니어 골재로 굴착복구 마무리를 합니다.. 그로인하여 포장복구시까지 비산머지가 발생하여 부직포설치를 하고있읍니다. 관로연장이 길다보니 부직포 비용이 마니 발생합니다.. 원도급사 현장설명시 환경보존비는 원도급사 일괄처리라 하여 부득이하게.. 저희가 비산먼지 방지 도로살수차 운영과 부직포설치를 하고있읍..

[설계변경, 실정보고] 대안공사(대형공사)에서 설계서(도면, 시방서)에 없고 내역에만 있는 경우 대가 지급

1. 대안공사(대형공사)에서 설계서에 없고 내역에만 있는 경우 대가 지급 조달청 질의 회신 국가기관이 대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대안이 채택된 부분의 설계서는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 에서 정한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설계서에 없고 내역에만 있는 경우 즉 산출내역서에 오류, 누락, 중복 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 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고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고 대가는 산출내역서대로 지급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조달청 질의회신 공개번호 1409030037 회신일자 2014-09-03 분류제목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 금액조정 포함) 조회수 562 제목 대안공사시 도면에 없고 내역만 있는 경우 설..

[설계변경, 실정보고] 턴키공사(대형공사)의 한전수탁비 정산 여부

1. 턴키공사(대형공사)의 한전수탁비 정산 여부 조달청 질의회신 답변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 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 한전수탁비관련 계약문서나 입찰공고 등에서 사후정산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산출내역서상 금액은 대가지급시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별도 정산하지 아니하고 산출내역서상 금액를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하여야하는 것입니다. 2. 조달청 질의회신 공개번호 1902130034 회신일자 2019-02-13 분류제목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조회수 1316 제목 턴키공사에서 한전수탁비용의 정산 질의내용 당 현장은 "00시설 건설공사" 로 발주처는 00이고 설..

[설계변경, 실정보고] 차수내역 오류분의 조정 방식

1. 개요 차수 내역서 작성 중 담당자의 착오로 해당 차수 내역서가 과다 반영되어 있음. 이런 경우, 해당 차수 내역의 오류금액 조정 방식을 검토하고자 함. 2. 조달청 질의회신 차수계약에서 감액 발생시 차수계약을 감액조정한 후 다음 차수에서 증액부분을 반영할수도 있으며, 최종 차수에서 증감부분을 합산하여 조정(증액은 불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전체공사에 대한 과다계상분이 아닌 차수분 과다계상분(차수금액 계상 오류)에 대하여는 준공검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로 준공검사 시 확인된 내용대로 정산조치(변경게약)하여야 할 것..

[설계변경, 실정보고] 턴키공사(대형공사)의 신규비목 단가 적용

1. 개요 턴키공사는 낙찰율, 협의율 개념이 성립할 수 없음. 조달청 질의회신 답변을 참고하면 턴키공사(대형공사) 낙찰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일괄입찰공사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므로 낙찰율의 개념이 없는 것이며" ※ 낙찰율의 정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31조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1항 2호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일괄입찰공사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국가계약법 조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16호, 2021. 1. ..

[설계변경, 실정보고] 품질관리비(품질시험비, 품질관리활동비) 변경

1. 관련 법률 및 고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7호, 2024. 1. 9., 일부개정]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

[설계변경, 실정보고] 입찰시 원가계산서에 고정금액이 명시된 경우, 설계변경시 해당 내역 변경 가능 여부

1. 공사입찰공고의 주요 정산항목 관련 내용(예시) 라.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아래의 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금 액(원) 구 분 금 액(원) 국민연금보험료 00,000,0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00,000,000 국민건강보험료 00,000,000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000,000,00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0,000,000 안전관리비 000,000,000 품질관리비 000,000,000 ..

[설계변경, 실정보고] 인허가 용역비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

1. 조달청 질의회신 답변 "또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문서나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의 승인이나 발주에 필요한 사전 수속은 발주기관이 해야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법정비용(인.허가 비용 등) 등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 질의 경우 인.허가 비용이 당초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적용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현장여건, 관련규정 등을 종합.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관련 조달청 질의회신 1AA-2207-0603623 2022-07-19 09:04:54 민원 내용 제목 인허가 용역비 관련하여 설계변경 반에 대한 의..

[설계변경, 실정보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2항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의 반대 개념

(참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설계변경 사유, 제20조 단가 적용 관계 요약 설계변경 사유 공사계약 일반조건 조항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비 고 단 가 적 용 20조 1항 적용 1) 계약단가 있는 경우 : 계약단가 적용 2) 계약단가 없는 경우 : 신규단가 × 낙찰율 20조 2항 적용 (계약단가 유무와 무관하게) 증가된 수량에 대해 신규단가 × 협의율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19조의 2 ○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19조의 3 ○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19조의 4 ○ 계약상대자의 요청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19조의 5 ○ [설계변경, 실정보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20조(설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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