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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달청 질의회신 답변
[조달청 해석사례 1]
무조건적으로 시공사에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 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은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달청 해석사례 2]
귀 질의 현장설명서의 내용과 물량내역서가 다른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동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 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통지하여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달청 유권해석 사례집]
참고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에 공사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없이 계약상대자가 부담토록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제3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2. 조달청 질의회신 1
공개번호 | 1812120031 | 회신일자 | 2018-12-12 |
분류제목 |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조회수 | 769 |
제목 | 공사계약 현장설명서 특약의 효력 여부 | ||
질의내용 |
1. 공사개요 1) 종합심사낙찰제 2) 조달청 발주 3) 국가계약법 적용 현장 4) 발주방법 : 발주처에서 설계도서를 제공한 내역입찰 5) 설계서 : 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6) 공사명 : OO 증축공사(건축) 2.질의사항 1) 계약조건 <현장설명서 내용>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80일 (동절기 기간 언급 없음) - “동절기 및 혹서기에 공사를 하여야할 경우 동절기공사 및 혹서기공사 품질확보방안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하 며, 그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질의사항 - 현장설명서상에는 상기와 같이 동절기에 공사를 수행시 승인을 득한 후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기함. 그러나 내역입 찰 내역서 상에 한중콘크리트공사비나 보온 양생 비용등이 내역이 반영되어야 하나 누락되어 있음. -발주처는 현장설명서에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 하는걸로 되어 있다고 주장 -시공사는 내역입찰인데 해당 사항을 반영할 내역 품목이 누락되어 있어 입찰시 반영할 수 없음. 기타 공공기관은 내역화하 여 발주하고나 변경계약 해줌. 부당한 특약이므로 설계변경 요청 이 경우 현장설명서의 특약 조건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4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 조 4항에 의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4조] 제4조(계약의 원칙)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이 영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3조 4항] ④제3항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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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설명서에 명시된 “동절기 및 혹서기에 공사를 하여야할 경우 동절기공사 및 혹서기공사 품질확보방안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 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하며, 그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의 내용이 부당한 특약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공사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 시 계절적, 기술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 여 공사기간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수행이 가능하도록 추가비용 등을 공사비에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적정한 공기를 산정하였으나,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공사기간 내에 공사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66조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그에 추가되는 비용을 실비로 증액하는 것이며, 반대로 시공사의 사유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수행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거나, 공사기간 준수를 위해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돌관공사 등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절기 또는 혹서기(이하 “동절기 등”이라 함)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이 산정된 공사로서 동절기 등에는 품질관리가 곤란한 공종은 시공 을 지양하여야 함에도 동절기 등에 해당공종을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시공사유 및 책임주체를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발주 기관에 있는지 또는 시공사에 있는지에 따라 상기와 같이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동절기 등에도 공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나, 동절기 등의 공사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콘크리트 양생 보양 등)을 설계서에 누락한 경우라면, 동 비용을 반영하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무조건적으로 시공사에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은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42-000-0000)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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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3. 조달청 질의회신 2
공개번호 | 1512080052 | 회신일자 | 2015-12-08 |
분류제목 |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조회수 | 27 |
제목 |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 | ||
질의내용 |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74호"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제2조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2.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 이 다음 1내지 13과 같을경우①현장설명서의 내용에 따라 설계변경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인지 ②아니면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③설계변 경을 하여야 한다면 어떠한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 다음 - 1.현장설명서:도급자는 공사 착수전 자기 부담으로 현황측량 및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적정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준공시 현황측량으로 확인해야한다 1.물량내역서:현황측량비용, 경계측량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2.현장설명서:시공 및 구조상 필요한 부분은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2.물량내역서:시공상세도 작도비용이 반영 되지 않음 3.현장설명서:도급자는 각 부위별 시공과 관련된 감독원이 요청하는 계산서에 대하여(각종 성능 계산서 등)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에 불합리 하거나 현장상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및 발주자의 설계 변경시에도 필요시 요청하는 계산서에 대하여 제출해야만 한다 3.물량내역서:계산 서의 작성비용(구조기술사 검토비용 등)이 반영되지 않음 4.현장설명서:시험실을설치하고 주요시험기기(압축강도기, 염분측정기, 슬럼프시험기, 공시 채몰드, 목재함수율측정기 등)를 갖추고 4.물량내역서:시험실 설치비용은 반영되어 있으나 주요시험기기의 구입비가 반영되지 않음 5.현장설명서:품 질․공정관리에 필요한 각종 보양․양생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우기 및 동절기 공사시 포함) 5.물량내역서:동절기 공사 보 양,양생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6.현장설명서:본 공사 추진에 따른 모든 대 관청업무 및 각종 인․허가사항(임시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 건축물대장 작성 등 포함)은 도급자가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대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허가수수료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6.물량내역서:허가수수료 등의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7.현장설명서:가설전기 설치비는 도급자가 우선 설치하고 추후 정산하되 공사중 전력요금은 도급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7.물량내 역서:전력요금이 반영되지 않음 8.현장설명서:캐드지원 가능한 관련 전문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하고, 인력운영비용은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8.물량 내역서:인력운영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9.현장설명서:준공시 준공설계도서에 명확히 표기하여 제출(준공도면 : 원본포함 5부)하여야 하며 9.물량내역 서:준공도면 작성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10.현장설명서:본전 수전 및 시수통수 후의 사용량에 따른 각 기본료는 발주자가 납부하고 시운전 등 공사를 시 행하는데 소요되는 사용료는 각 공종별 도급자가 도급금액 비율별로 부담한다 10.물량내역서:공사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사용료가 반영되지 않음 11.현장설명서:다만 필요시 기본(1대) 보다 더 웹 카메라를 설치시는 이를 추가하되 추가부분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1.물량내역서:웹 카메 라 설치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12.현장설명서:착공신고 시 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에 의 한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기술자와 계약을 하고 12.물량내역서:관계전문기술자와의 계약에 필요한 비용 이 반영되지 않음 13.현장설명서:폐기물 상차는 포함하며 13.물량내역서:폐기물 상차비가 반영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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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가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처리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 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 설계 를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현장설명서의 내용과 물량내역서가 다른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동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통지하여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 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00(전화: 000-0000-0000)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조달청 유권해석 사례집
조달청 유권해석 사례집 질 의 법무지원팀-5039, 2007. 12. 17 [질의개요] 당초 계약에 없던 세륜기를 설치함에 있어 전기인입공사비를 반영토록 요청하였으나 임시전력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토록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으므로 곤란하다고 하는 바, 전기인입공사를 도급계약 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세륜시설을 가동하기 위한 전기공사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도 별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에 공사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없이 계약상대자가 부담토록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제3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4. 조달청 질의회신 사례 4
공개번호 | 1403040054 | 2014-03-04 | |
분류제목 |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549 | |
제목 | 공사중 설계도서 우선순위를 알고 싶어요 | ||
질의내용 | 공사를 하는 중 감리에서 도면과 내역을 가지고 필요할때 마다 바꿔가면서 "도면에 있으니 시공해라"(이때는 내역에 없고), "내역에 있으니 시공해라"(이때는 도면에 없음) 라고 하면서 공사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입찰을 할 때 도면과 내역을 받아서 최저금액으로 낙찰을 받은 시공사입니다. (물론 현설에는 내역에 없어도 도면에 있으면 시공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시공을 할 때 도면, 내역서, 시방서, 특기시방서, 현장설명서 어느것이 우선적으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키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도면이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나 그 물량은 물량내역서에 반영하여 계약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설계서는 보완관계에 있으며 설계서간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시행할 내용을 발주기관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시공하여야 할 부분은 모두 산출내역서(물량내역서)에 명시하여 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장설명서의 내용을 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량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었다면 설계변경에 의하여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기시방서는 시방서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00-000-0000)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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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설계변경, 실정보고] 공사계약특수조건상 설계변경의 제한사항(부당특약)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효력 인정 여부
참고로, 일반조건 제3조제4항에 따라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그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따라서 계약특수조건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한 제한을 넘거나 그 자체를 배제하고 있다면 당해 계약특수조건의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부당특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 유사 질의 회신
"또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문서나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의 승인이나 발주에 필요한 사전 수속은 발주기관이 해야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법정비용(인.허가 비용 등) 등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 질의 경우 인.허가 비용이 당초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적용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현장여건, 관련규정 등을 종합.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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