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달청 질의회신 참고로, 일반조건 제3조제4항에 따라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그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따라서 계약특수조건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한 제한을 넘거나 그 자체를 배제하고 있다면 당해 계약특수조건의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부당특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공개번호1802090002회신일자2018-02-09분류제목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조회수98제목설계변경예정항목에 대한 설계반영여부 및 단가협의에 대한 질의질의내용00공사에서 발주한 00사업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