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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실정보고 32

[설계변경, 실정보고] 공사계약특수조건상 설계변경의 제한사항(부당특약)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효력 인정 여부

1. 조달청 질의회신  참고로, 일반조건 제3조제4항에 따라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그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따라서 계약특수조건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한 제한을 넘거나 그 자체를 배제하고 있다면 당해 계약특수조건의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부당특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공개번호1802090002회신일자2018-02-09분류제목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조회수98제목설계변경예정항목에 대한 설계반영여부 및 단가협의에 대한 질의질의내용00공사에서 발주한 00사업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

[환경관리비] 에어방음벽을 운영하기 위한 발전기 전기세, 임대료 및 유류비를 환경보전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에어방음벽 관련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문의하신 '에어방음벽을 운영하기 위한 발전기 전기세, 임대료 및 유류비를 환경보전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바, - 방음벽 운영 비용은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지침”제5조(환경오염 방지시설) 제1항 제2호의 소음·진동 방지시설에 해당되어 동 지침 제6조(환경보전비 산출기준)에 따라 환경보전비로 반영이 가능하며, 방음벽 운영을 위해 발전기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고, 해당 현장 환경관리를 위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한다면, 발전기 관련 비용(전기세, 임대료, 유류비)도 방음벽 운영 비용의 일부로 보고 환경보전비로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환경관리비 정산 가능여부(에어방음벽 설치 후 사용되는 전기요금, 유류대) 1AA-2001-18423..

[설계변경, 실정보고] 설계변경시 발생하는 설계비의 설계변경 내역 반영 여부(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7)

1. 관련 예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1. 12.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 2021. 12. 1., 일부개정]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설계변경, 실정보고]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19.04, 국토교통부)에 따른 시스템비계 설계변경

1.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19.04, 국토교통부) 2. 해당 지침 중 설계변경 관련 내용 4. 설계시행 단계 ①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작업발판(비계)을 설치할 때에는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을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설치가 곤란한 경사지, 복잡한 구조형식, 비정형구조물, 지반 등 현지여건으로 강관비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작업 전에 시공자가 강관비계의 조립도(단면도, 평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내용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락방호망을..

[턴키공사(대형공사)] 산출내역서의 설계비 내역 적용

1. 들어가며 턴키공사(대형공사)의 설계비가 상당 비용이 집행되고,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이상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런 경우 산출내역서에 반영되는 설계비 내역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2. 턴키공사의 설계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1. 12.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 2021. 12. 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 및 현장설명서를 작성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

[설계변경, 실정보고] 1식 단가의 설계변경

1. 공사계약일반조건 관련 조항(제 20조 7항)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⑦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2. 조달청 유권해석 회신 이 경우 귀질의 교차로신호등 설비공사 1식단가 구성내용중 변경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상의 단가에 따라 계약금 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 비율 ..

[설계변경, 실정보고] 사토장의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채(또는 운반로가 정해지지 않은 채) 운번거리만 명시된 경우

1. 조달청 질의회신 답변 ○ 당초 설계서에는 토취장의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채 운반거리만 명시되어있 었으나, 실제 토취장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운반거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시 기준이 되는 당초 운반로가 없기 때문에 운반로 전체가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가 당초의 운반로가 정하여지지 않았다면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신규단가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운반비를 산출합니다. ※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계약단가 2. 조달청 질의회신 사례1 공개번호 1910160..

[설계변경, 실정보고] 건설공사 도급내역서 중 간접공사비(순공사원가 중 경비 항목) 정산 여부 및 설계변경 가능 여부

1. 건설공사 도급내역서 중 간접비(순공사원가 중 경비 항목) 정산 여부 항 목관련 법령, 예규, 고시, 유권해석, 질의회신비 고환경보전비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보전비의 산출) ②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최초로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비용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품질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3.품질관리비 사용기준다. 품질관리비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퇴직공제 부금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건설..

[설계변경, 실정보고] 토사 가적치 후 사토 반출시 가적치, 상차 관련 내역 설계변경 가능 여부

1. 조달청 질의회신 귀하의 질의처럼 설계누락된 경우로서 시공(운반토 정지작업)을 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또는 제3항(해당되는 경우)에 의거 계약금 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개번호 1601190007 회신일자 2016-01-19 분류제목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조회수 130 제목 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사토장정지비 설계변경 반영여부 질의 질의내용 관발주인 아파트신축공사를 시행자와 계약하여 토공을 수행중인 하도급회사입니다. 하도급계약내역서상 가적치토사반출 수량은 20,291m3이며, 사토반출 수량이 28,377m3입니다. 사토장은 발주처에서 지정하여 준 곳입니다. 토사반출시 사토장의 사토장정지비가 발생하는데, 가적치토사량 20,291m3에 대하여는 사토장..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비교 및 증액 가능 여부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비교 구 분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비 고관련 법률건설기술진흥법산업안전보건법 정 의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2. 12. 19.] [국토교통부령 제1168호, 2022. 12. 19., 타법개정]제60조(안전관리비)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4.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 2023. 10. 5.,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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