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실정보고 32

[설계변경, 실정보고] 산업안전보건기준 대비 누락된 낙하물방지망(추락방지망) 수량의 집행은 직접공사비 설계변경을 통해 집행해야 되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집행해야 되는지?

한국산업안전공단 질의회신 민원요지낙하물방지망이 기존 도급내역에 반영되었으나, 산업안전보건기준 대비 누락된 낙하물방지망(추락방지망) 수량의 집행은 직접공사비 설계변경을 통해 집행해야 되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집행해야 되는지?신청번호1AA-2301-0244850접수번호2AA-2301-0372993질의내용'낙하물방지망 설치'내역이 도급내역서 직접공사비에 반영되어 있음. 추가 시공분에 대한 비용은 어떤 내역에서 집행해야 하는지요? 내용 1. 질의요지 '낙하물방지망 설치'내역이 도급내역서 직접공사비에 반영되어 있음. 추가 시공분에 대한 비용은 도급내역서의 설계변경을 통해 직접공사비에서 집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도급내역서 간접비 항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집행해야 되는지? 2. 입찰형태 종합심사 낙찰제(내역입..

[설계변경, 실정보고] 턴키공사(대형공사)의 산출내역서 중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의 내역 조정 가능 여부

1. 조달청 질의회신 신청번호 1AA-2303-0561874 회신일자 2023-03-23 제목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중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의 내역 조정 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업무처리 중 이견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조정 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1. 현황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이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 대비 과소 반영되어 있음. 2. 질의내용 1)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과소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의 산출내역서 조정 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2) 조정해야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조정해야 되는지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과소 반영된 ..

[설계변경, 실정보고] 운용기간(사용기간) 단축시 설계변경 또는 정산대상 여부

1. 조달청 질의회신 공개번호 1903210035 회신일자 2019-03-21 분류제목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조회수 64 제목 타워크레인 사용기간 설계변경 적용유무 질의내용 * 당 현장은 종합평가제 대상 현장 입니다. [ 질의내용 ] 공개번호 150005(회신일자:2016-03-10) "타워크레인 규격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적용 유무" 관련 질의회신 내용 중 '질문2)' 시공사가 노력하여 공기를 단축함에 따라 타워크레인 임대기간 감액조치 타당여부에 대한 회신 답변사항으로 계약상대자가 노력하여 공기를 단축하여 타워크레인 사용기간을 절감한 경우 사용기간 단축 기간 비용에 대하여는 감액하지 아니하고, 산출내역서에 명기된 사용기간 전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회신 답변내..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개정, 2021.12.01)] 공사원가계산서 상의 고재처리비 공제 방식 변경

국민권익위, “관급공사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2021.03.24) 2021. 3. 24.(수) 보도자료 국민권익위, “관급공사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불공정 관행을 해결해 중소건설업체 권익 보호 및 부실시공 예방 ○ 공사원가계산서 상의 고재처리비 합리적 공제 - ‘재료비’ 항목에서 고재처리비의 일률적 공제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경비 등과* 연동 감액되어 중소건설업체에 손해 발생 * 전체 공사비에서 직접공사비(노무비+재료비+산출경비) 이외의 간접경비(산재보험료 등 법정 경비 등)와 일반관리비, 이윤 ⇒ 시공에 직접 소요・투입 자재(철근, 철골, 강관 등 할증수량)에서 발생하는 고재에 한해 재료비에서 공제하는 규정 마련 국민권익위, “관급공사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설계변경, 실정보고] 제경비 제외 공종의 정산 여부

1. 조달청 질의회신 제경비 제외 공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공개번호 1708010041 회신일자 2017-08-01 분류제목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조회수 3518 제목 제경비 제외공종의 조건. 질의내용 공사명 : 00~00IC 지방도 확포장공사(1공구) 계약유형 : 적격심사 당현장은 미확정설계공종(PS) 및 제경비 제외 공종(시공측량비, 부지임대료)이 내역에 산정되어 있습니다. 제경비 제외 공종외 일반 공종중 추가보링 및 시험비, 비탈면현황도 작성등 공종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는 제경비 제외 공종으로 분류 해야 한다 하는데, 제경비는 순공사비를 제외한 일반관리비, 경비, 이윤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해당공종의 단가는 이윤 및 경비, 일반관리비를 포..

[설계변경, 실정보고]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

1. 관련 예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1. 12.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 2021. 12. 1., 일부개정]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실정보고] 공사계약특수조건과 물량내역서 상이의 경우

1. 관련 법률 및 예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계약법 )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16호, 2021. 1. 5., 일부개정] 제5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 가입국(加入國)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特約)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설계변경, 실정보고] 설계변경시 증가된 수량의 단가 적용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설계변경 사유, 제20조 단가 적용 관계 요약 [설계변경, 실정보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설계변경 사유, 제20조 단가 적용 관계 요약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설계변경 사유, 제20조 단가 적용 관계 요약 설계변경 사유 공사계약 일반조건 조항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비 고 단 가 적 용 20조 consmanager.tistory.com 설계변경 사유 공사계약 일반조건 조항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비 고 단 가 적 용 20조 1항 적용 1) 계약단가 있는 경우 : 계약단가 적용 2) 계약단가 없는 경우 : 신규단가 × 낙찰율 20조 2항 적용 (계약단가 유무와 무관하게) 증가된 수량에 대해 신규단가 × ..

[설계변경, 실정보고] 환경관리비 설계변경 가능 여부

1. 관련 법령 및 고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1. 9. 17.] [국토교통부령 제887호, 2021. 9. 17., 일부개정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하여 산정한다.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 ②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최초로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비용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설계변경, 실정보고]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4)

1. 관련 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1. 12.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 2021. 12. 1., 일부개정]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③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