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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턴키공사(대형공사)의 한전수탁비 정산 여부
조달청 질의회신 답변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 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 한전수탁비관련 계약문서나 입찰공고 등에서 사후정산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산출내역서상 금액은 대가지급시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별도 정산하지 아니하고 산출내역서상 금액를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하여야하는 것입니다.
2. 조달청 질의회신
공개번호 | 1902130034 | 회신일자 | 2019-02-13 |
분류제목 |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조회수 | 1316 |
제목 | 턴키공사에서 한전수탁비용의 정산 | ||
질의내용 |
당 현장은 "00시설 건설공사" 로 발주처는 00이고 설계,시공 병행방식, 즉 "턴키"공사 현장입니다. 턴키공사 특성상 설 계 오류나 현장상황에 따라 증감액을 산출하여 전체금액 내에서 정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입찰안내서에 따르면 제경비 항목에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국민연금 보험료등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94조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하게 되어 있고 원가계산서상 제경비 제외 항목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원가계산서 제경비 제외 항목 중 한전수탁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전수탁비를 내역의 일부분으로 보고 저희 내역에 있는 금액을 다 수령할수 있는지, 아니면 정산항목으로 보고 실제 수탁비 영수증 만큼만 수령할 수 있는 지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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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로 입찰안내서에 원가계산서상 제경비 제외항목중 한전수탁비가 있는데 한전수탁비를 산출내역서에 있는 금액을 수령할수 있는 지, 아니면 정산항목으로 실제 수탁비 영수액만큼 수령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일괄입찰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설계서를 작성할 때 당시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설계서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설계서 작성에 오류가 있다면 그 오류를 바로잡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 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이에 따라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인 바, 귀질의 한전수탁비관련 계약문서나 입찰공고 등에서 사후정산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산출내역서상 금액은 대가지급시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별도 정산하지 아니하고 산출내역서상 금액를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하여야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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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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