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실정보고/턴키공사(대형공사)

[설계변경, 실정보고] 턴키공사(대형공사)의 한전수탁비 정산 여부

일년에 네다섯번 2022. 8. 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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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턴키공사(대형공사)의 한전수탁비 정산 여부

 

조달청 질의회신 답변

정산은 공고시 정산   미리  공고 그에 따라 계약을   계약이 완료되면    따라 정산 여야  할   것인 바 전수탁비관련 계약문서나 공고 등에서 정산에   바가 없다면 내역서상 금액은 대가급시  되는 것이므로 도 정산하지  아니고 산내역서상 금액를 기으로 대가를 여야는 것입니다.

 

 

 

 

2. 조달청 질의회신

 

 공개번  1902130034  신일자  2019-02-13
   계약금액 / 기타사유에 / 기타사    1316
   턴키공사에서 전수탁비용의 정산
 
 
 
 
질의내용
 
장은 "00시설 건설공사" 주처 00이고 설계,시공 방식, "턴키"공사 장입니다. 턴키공사 특성상 계 오류나 장상에 따라 감액을 산출하여 전금액 내에서 정산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내서에  따르면  경비 목에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국민연금 료등은 "정부 계약 집행 94 규정" 따라 정산  어 있고 원가계산서상 경비 목에 대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원가계산서 경비  전수탁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수탁비를 내역의  일부분으로 보고  내역에 있는 금액을 수령 , 아니면 정산목으로 보고  수탁비 영수 만큼만 수령  있는 궁금 문의드립니다. 날씨에 고생 십시오.
 
 
 
 
 
 
 
 
 
 
신내용
 
안녕십니까? 국민신문고() 심을 감사드리며 께서   내용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의요] 턴키공사로 안내서에 원가계산서상 경비 전수탁비가 있는데 전수탁비를 내역서에 있는 금액을 수령 있는 , 아니면  정산목으로 실수탁비 영수액만큼 수령수 있는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법령, 공기업·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재정부 )   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 업무를 여야   것입니다. 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일괄입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에서 바에 따라서 시공여야 것으로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 19 1 어느 나에 설계변경을 계약금액을 있는 것입니다.         
                                                                                                                                                                     
 


만일 설계서를 작성 당시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 포함)에서 있는 설계서에 반영하지 설계서 작성에 오류가 있다면 오류를 바로잡는 설계변경을 있는 것이나 경우에도 정부에 임있는 사유 또는 · 불가 의 사유로    경우를 고는 그 계약금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에 법률 70 따른 개산계약, 73 따른 원가검토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건에서 정산도록 규정 있는 경우에 한하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이에 따라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인 바, 귀질의 한전수탁비관련 계약문서나 입찰공고 등에서 사후정산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산출내역서상 금액은 대가지급시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별도 정산하지 아니하고 산출내역서상 금액를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하여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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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대안공사(대형공사)에서 설계서(도면, 시방서)에 없고 내역에만 있는 경우 대가 지급 

 

 

[설계변경, 실정보고] 대안공사(대형공사)에서 설계서(도면, 시방서)에 없고 내역에만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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