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실정보고 32

[설계변경, 실정보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설계변경 사유, 제20조 단가 적용 관계 요약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설계변경 사유, 제20조 단가 적용 관계 요약 설계변경 사유 공사계약 일반조건 조항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비 고 단 가 적 용 20조 1항 적용 1) 계약단가 있는 경우 : 계약단가 적용 2) 계약단가 없는 경우 : 신규단가 × 낙찰율 20조 2항 적용 (계약단가 유무와 무관하게) 증가된 수량에 대해 신규단가 × 협의율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19조의 2 ○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19조의 3 ○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19조의 4 ○ 계약상대자의 요청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19조의 5 ○ (조달청 질의회신 답변 中) 두 번째 질의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란 ..

[설계변경, 실정보고] 구조검토비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

1. 조달청 질의회신 답변 귀 질의의 경우 구조검토 비용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로 본다면 위 규정에 의거 누락 부분을 설계서에 반영하는 설계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구조검토 비용이 설계서에 누락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설계변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2. 조달청 질의회신 1AA-2204-0796557 2022-04-26 17:30:15 민원 내용 제목 설계변경 관련 이견사항을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1. 공사개요 1) 입찰 형태 : 종합심사 낙찰제 2) 계약년월 : 2021년 ○○월 3) 착공년월 : 2021년 ○○월 2. 설계변경 현황 1) 설계변경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