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설계변경 사유, 제20조 단가 적용 관계 요약 설계변경 사유 공사계약 일반조건 조항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비 고 단 가 적 용 20조 1항 적용 1) 계약단가 있는 경우 : 계약단가 적용 2) 계약단가 없는 경우 : 신규단가 × 낙찰율 20조 2항 적용 (계약단가 유무와 무관하게) 증가된 수량에 대해 신규단가 × 협의율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19조의 2 ○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19조의 3 ○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19조의 4 ○ 계약상대자의 요청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19조의 5 ○ (조달청 질의회신 답변 中) 두 번째 질의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