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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안공사(대형공사)에서 설계서에 없고 내역에만 있는 경우 대가 지급
조달청 질의 회신
국가기관이 대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대안이 채택된 부분의 설계서는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 에서 정한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설계서에 없고 내역에만 있는 경우 즉 산출내역서에 오류, 누락, 중복 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 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고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고 대가는 산출내역서대로 지급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조달청 질의회신
공개번호 | 1409030037 | 회신일자 | 2014-09-03 |
분류제목 |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 금액조정 포함) | 조회수 | 562 |
제목 | 대안공사시 도면에 없고 내역만 있는 경우 설계변경 여부 질의 | ||
질의내용 |
대안공사를 시행하는 중 설계변경에 대해 발주처와 시공사간 이견이 발생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당 계약의 설계변경에 이견이 되는 항목은 다 음과 같습니다. □ 질의내용 및 관계법령 1. 기획재정부 질의회신(계약제도과-1399(2011.11.24)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대형공사계약에 있어서 현장상태와 설계 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 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상대자가 설계서 등을 직접 작성하는 공사에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 이 등’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라고 할 수 있으므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정의) 1)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 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 를 말한다. 3)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 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공사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는 이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4. 공사계약특수조건Ⅰ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입찰안내서(공사의 기본계획 및 지침을 포함한다),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 조건, 일반조건,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 력을 가진다. 5. 공사계약특수조건Ⅱ 제4조(계약문서) ② 계약을 구성하는 문서는 상호 보완적이지만 일반조건 제19조의2와 같은 오류시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 다. - 이하생략 - ③ 제2항과 같은 이유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설계예산서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도시철도건설 및 운영 효율에 유리한 우선순위에 따라 보완, 수정되어야 한다. 상기와 같은 질의내용 및 관계법령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의 설계변경 의견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질의내용 정거장 ‘승강장 반사판’ 항목이 대안 설계내역서에는 있으나, 설계서(도면 및 시방서)에는 내용이 없고 실제 시공하지 않는 항목으로 설계시 착오로 반영된 내역에 대한 처리 방법을 문의코자 합니다. ▷갑설 : 설계내역서에 있는 항목을 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계약특수조건Ⅱ 제4조(계약문서) 제3항의 이유로 해당 내역을 실정보고 후 총액 감액 으로 설계변경하여야 함. ▷을설 : 대안 공사의 특성상 설계서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내역을 변경할 수 없으며, 기성 내역으로 인정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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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대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대안이 채택된 부분의 설계서는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 에서 정한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설계서에 없고 내역에만 있는 경우 즉 산출내역서에 오류, 누락, 중복 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 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고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고 대가는 산출내역서대로 지급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 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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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참고) 턴키공사(대형공사)의 한전수탁비 정산 여부
(참고) 턴키공사(대형공사)의 신규비목 단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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