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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설계변경 사유, 제20조 단가 적용 관계 요약
설계변경 사유 |
공사계약 일반조건 조항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
비 고 |
단 가 적 용 | 20조 1항 적용 1) 계약단가 있는 경우 : 계약단가 적용 2) 계약단가 없는 경우 : 신규단가 × 낙찰율 |
20조 2항 적용 (계약단가 유무와 무관하게) 증가된 수량에 대해 신규단가 × 협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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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 19조의 2 | ○ | ||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 19조의 3 | ○ | ||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 19조의 4 | ○ | 계약상대자의 요청 | |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 19조의 5 | ○ |
1. 개요
내역입찰에서 설계서를 작성하는 것이 발주처의 책임이라면(즉,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라면),
이와 반대되는 개념은 무엇이고,
내역입찰에서 설계변경 사유의 대부분이 설계서를 제공하는 발주처의 책임이라면
도대체 어떤 경우에 증가된 수량에 대하여 제 20조 1항의 계약단가를 적용해야 하는가?
2. 조달청 해석 사례 1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의 반대 개념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
공개번호 | 1808250004 | 회신일자 | 2018-08-25 |
분류제목 |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조회수 | 65 |
제목 | 내역서 물량누락 수량에 대한 단가적용 방법문의드립니다 | ||
질의내용 |
당 현장은 내역입찰공사로서 공사 진행 중 설계도서 도면 및 수량내역서 검토 중 도면 및 내역서의 수량이 상이하여 내역누락분에 대한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읍니다 질의 내역입찰에서 발주기관이 제공한 물량내역에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산출내 역서의 물량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시 단가 적용방법 - 도면변경 없이 내역서 물량 누락되어 있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 설계 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에 의한 설계변경 에 의거 설계 변 경시 단가적용방법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설계서의 누락 오류에 의한 설계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해당되어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②항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 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에 의거 협의율을 적용한 신규단가를 적 용하여야 하는지 2.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①항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에 의해 기존 계약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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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 조달청 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면과 물량내역서의 수량 상이로 설계변경시 증가된 물량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 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이하 일반 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증가한 물량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을 따를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의한 설계변경이라면 증가물량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설계변경 귀책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방법이 달라지는 것으로 설계변경 여부 및 그 귀책에 대한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공사 관련법령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도면과 시방서는 일치하나 물량내역서가 적게 산출되어 도면과 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맞추는 설계변경이라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해 물량내역서가 증가하는 경우로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을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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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3. 조달청 해석 사례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란 일반조건 제19조의2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제19조의 3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9조의 5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즉, 제19조의 2항, 19조의 3항, 제19조의 5항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제 19조 나머지 항 즉 제19조의 4항(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
공개번호 | 1801090004 | 회신일자 | 2018-01-09 |
분류제목 | - |
조회수 | 103 |
제목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
질의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및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에 따르면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단 계 약단가가 예정가격보다 높은경우 증가물량은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은 설계변경 당시 기준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정부에 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 포함 -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협의 질문1 공사중 단순 계약물량 증감발생시 적용해야 할 단가는 예 지반개량 DCM 공사중 설계서와의 차이로인한 공사량의 증감 발생 강관파일 항타 시 강관파일의 시공길이 증감 발생 등 질문2 3.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 포함 에는 협의단가를 적용 협의시 협 의가 안될 시 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란 정부에서 설계변경 요구한 경우에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계약상 대자의 책임만 없으면 무조건 이 단가를 적용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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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 조달청 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한 질의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 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이하 일반 조건 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아래 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 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 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 우 등 첫 번째 질의 지반개량 DCM 공사중 설계서와의 차이로 인한 공사량의 증감 발생 강관파일 항타시 강관파일의 시공길이 증감 발생 등의 경우에는 일반 조건 19조의3에 따라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에 해당되어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란 일반조건 제19조의2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제19조의 3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9조의 5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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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4. 조달청 해석 사례 3
"아울러 증가되는 물량의 단가를 계약단가로 하는 경우는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인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포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민원제목 설계변경시 증가된 수량의 단가 적용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민원내용 1. 입찰형태 종합심사 낙찰제 발주자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임. 2. 설계변경 현황 1) 설계변경 사유 1 : 절토부의 지질(풍화암선)이 설계 도면과 상이하 여 시공수량은 토사가 감소되고 풍화암이 증가됨. 2) 설계변경 사유 2 : 도면 수량과 내역 수량이 상이한 경우 3) 당 공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 액의 조정) ③의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지 않은 공사임, 3. 질의 내용 1)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설계변경 사유1과 2에서 증가된 수량은 계 약단가, 신규단가 중 어느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갑설] 설계변경 사유가 일반조건 제19조 1항 2호 공사현장의 상태 가 설계서의 상태와 다른 경우와 제19조의 2(설계서의 불분명?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로서, 단가 적용시 일반조건 제20조 2항의 발주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사항도 아니므로 제20조 1항의 공사량의 증감(단순 수량 증감)으로 보아 계약단가 를 적용해야 한다. [을설]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의 상태와 다른 경우나 설계서간의 상호모순으로 이는 일반조건 제20조 2항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되므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합 금액의 범위 안에서 결정해야 한다. 2) 입찰형태가 종합심사 낙찰제 공사인 경우 일반조건 제20조 ①항 1호의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는 어떤 경우에 적 용하는 것인지요? |
처리결과 처리기관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민원인 신청번호 1AA-2206-0765985 접수일 2022-06-24 11:55:10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206-0763302 처리예정일 2022-07-13 23:59:59.0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22-07-01 17:32:17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 번호1AA-2206-0765985)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 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시 증가된 수량의 단가 적용' 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 하“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대로 시공하 여 당해 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 것이며, 공사이행과정에서 설계서에 일반조건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 경이 발생되게 한 귀책사유 등에 따라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 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선, 설계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공 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 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 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 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 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 서 낙찰자 선정방법에 따라 일반조건 제20조에서 정한 기준이 달라 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지질조건이 공사현장과 상이, 설계서간 상이 한 경우로 설계변경의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라면,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결정함이 타당할 것이며, 아울러 증가되는 물량의 단가를 계약단가로 하는 경우는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인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포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니다. 다만 이에 적용단가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해 발주기관의 계 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 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 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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