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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실정보고] 차수내역 오류분의 조정 방식

일년에 네다섯번 2022. 8. 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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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차수 내역서 작성 중 담당자의 착오로 해당 차수 내역서가 과다 반영되어 있음.
이런 경우, 해당 차수 내역의 오류금액 조정 방식을 검토하고자 함.




 

2. 조달청 질의회신

 


차수계약에서 감액 발생시 차수계약을 감액조정한 후 다음 차수에서 증액부분을 반영할수도 있으며, 최종 차수에서 증감부분을 합산하여 조정(증액은 불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전체공사에 대한 과다계상분이 아닌 차수분 과다계상분(차수금액 계상 오류)에 대하여는 준공검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로 준공검사 시 확인된 내용대로 정산조치(변경게약)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부분은 해당공정이 이행되는 시점의 차수분으로 계상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해당 공사와 관련없는 부분이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설계변경으로 게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개번호] 1911080021

[회신일자] 2019.11.08


[공사개요]
- 입찰방식 : 기본설계 기술제안
- 계약방식 : 장기계속공사

[질의사항]
상기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발주지와의 이견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 전체사업비 중 차수분 내역서 금액 오류시 오류 금액 조정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사례]
3차 내역서에 차수 내역서 작성 오류로 00억이 과다 반영되어 있음. 전체분 산출내역서는 과다반반영이 아니며,차수 내역 분개시 오류로 일부 내역이 과다 반영되어 있음.


[갑설]
1. 차수간 내역조정(잔여분으로 이동)은 불가하며 차수 과다 반명분은 시공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해야 한다.


[을설]
1. 당 공사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압잘로서 당 공사의 내역서는 설계서가 아니며 설계도서와 설계서는 동일한 의미가 아님. 따라서 산출내역서가 잘못 산정(과다 ㆍ 과소 계상, 누락. 오류 등)되었다 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최종 준공시 산출내역서의 오류로 남은 부분까자 계약상대자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수 설계도면 기준으로 시공하고 차수 내역서의 잔여 오류금액은 잔여분 차수로 이월하여 공사를 수행하면 된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울 감사드려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 기술제안 공사 전체사업비 충 차수분 내역서 금액 오류시 오류금액 조정방식 문의

[답변 내용】
국가기관이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율 조정할 때는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1초 제1향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중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대형공사계약의 경우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설계오류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게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몰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제21조제7함 참조)
이 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동조 제8항예 따라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 ㆍ감액의 합산저리 방법, 합산 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인 바, 따라서 차수계약에서 감액발생시 차수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한 후 다음차수에서 증액부분올 반영할 수도 았으며 최종차수에서 증감부분올 최종합산하여 조정(증액은 불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게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청신청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전체공사에 과다계상분이 아닌 차수분 과다계상분(차수계약금액 계상오류)에 대하여는 준공검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준공검사 시 확인된 내용대로 정산조치(변경계약)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부분은 해당 공정이 이행되는 시점의 차수분으로 계상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해당 공사와 관련없는 부분이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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