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실정보고/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폐기물처리비)

[환경관리비] 관로공사의 부직포 관련 : 환경관리비, 폐기물처리비 가능 여부

일년에 네다섯번 2022. 8. 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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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관로공사 수행시 부직포 관련 비용(자재비, 폐기물 처리비)이 상당하게 발생되나, 관련된 직접공사비 내역이 누락된 경우 역시 상당함.

 

 

2.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부직포 자재비의 환경관리비 처리 가능 여부

 

 

민원요지 도로굴착복구 부직포설치 환경보전비 계상가능하나요?
접수번호 1AA-1912-590942 접수일자 2020.01.02
질의내용 국도 도로굴착 오수관로현장입니다.. 관로터파기후 아스콘 당일복구가 아니어 골재로 굴착복구 마무리를 합니다.. 그로인하여 포장복구시까지 비산머지가 발생하여 부직포설치를 하고있읍니다. 관로연장이 길다보니 부직포 비용이 마니 발생합니다.. 원도급사 현장설명시 환경보존비는 원도급사 일괄처리라 하여 부득이하게.. 저희가 비산먼지 방지 도로살수차 운영과 부직포설치를 하고있읍니다.. 어려운 현장운영을 하다보니 부직포자재비도 만만치 않읍니다... 도로 비산먼지 방지에 사용되는 살수차와 부직포설치가 환경보존비가 가능한지 답볌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 건설정책국 > 기술안전정책관 > 기술정책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우리부에 문의하신“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살수차 운영 및 부직포 설치비용 환경보전비 정산 가능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내용

ㅇ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살수차 운영 및 부직포 설치비용 환경보전비 정산 가능여부

□ 답변내용

ㅇ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가 환경과 조화되게 시행되고 공사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발주자가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비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 오폐수 등이 공사현장 주변에 미치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비용인‘환경보전비’와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관련된 비용인‘폐기물처리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및 별표8(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선생님께서 문의하신‘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살수차 운영 및 부직포 설치비용 환경보전비 정산 가능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5조(환경오염방지시설) 제1항 제1호(비산먼지 방지시설)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로 인해 주변에 미치는 비산먼지 피해예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살수차 운영 및 부직포 설치에 대해서는 환경보전비로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운영 방안, 계약관련 법령, 계약 조건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공사현장 환경관리를 위해 발주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ㅇ 참고로 환경보전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에 발생하는 오염원(비산먼지, 소음·진동, 오·폐수 등)으로부터 공사현장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반영되는 임시시설의 설치비(철거 포함)와 운영비(직접 투입되는 작업활동 포함), 그 밖의 환경보전비(환경관리와 관련한 시험검사비, 교육·지도·훈련비, 인·허가비, 환경관리 관련 안내표지 등 환경보전비를 항목별로 명시할 수 없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ㅇ 답변 관련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기술정책과(담당 000, ☎ 000-000-0000)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19.1.1.부터 시행된「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대한 해설서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책마당-정책자료)에 게재되어 있으니 업무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부직포의 폐기물처리비 계약변경 가능 여부

 

민원요지 환경보전비 사용 가능 여부 질의
접수번호 1AA-1804-183876 접수일자 2018.04.18
질의내용 제목 : 환경보전비 적용 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과 조달업무를 위해 애쓰시는 조달청 담당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1-1)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예:거푸집설치후 폐목, 플라스틱, 기타 잡 쓰레기 등) 및 비산먼지 방지를 위하여 사용한 부직포, 분진망 등의 사용후 폐기물 처리시 환경보전비로 폐기물처리 사용 가능 여부 질의 1-2) 시멘트,아스팔트등의 자재반입 했을 경우 설계량 100, 할증으로 105가 반입되어 실사용량 103이 되었을 경우 잔량 2에 대한 폐기물업체 추가계약 하여 위탁 처리시 환경보전비로 사용 가능 여부 질의 2) 상기와 같은 폐기물 발생시 환경보전비로 사용이 불가할 경우 발주처와 용역계약하여 당 현장의 폐기물 운반 및 처리를 하고 있는 폐기물처리 업체로 위탁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상기와 같이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 건설정책국 > 기술안전정책관 > 기술정책과
회신내용 ㅇ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문의하신 “공사현장에 환경관리비 적용”과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가 환경과 조화되게 시행되고 공사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발주자가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비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 오폐수 등이 공사현장 주변에 미치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비용인 ‘환경보전비’와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관련된 비용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및 별표8(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의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귀하께서 문의하신 건설폐기물 및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사용한 부직포, 분진망 등의 사용 후 폐기물 처리시 환경보전비로 반영가능한 지 여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및 별표8의 ‘환경보전비 산출기준’을 고려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해당 공사현장 주변에 미치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인지 여부, 비용 산정의 적정성,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다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여 계약한 경우, 수량 증가 등 변동 사항은 폐기물 처리용역의 계약 변경을 통해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ㅇ 답변 관련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기술정책과(담당 000, ☎ 000-000-0000)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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