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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건설근로자법] 위생시설, 편의시설 개요

자료 작성 참고자료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가이드(2019.06. 고용노동부) 우리회사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A to Z (2022.08. 고용노동부) : 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서 1.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근로자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1. 휴게시설 2. 세면ㆍ목욕시설 3. 세탁시설 4. 탈의시설 5. 수면시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설근로자법 ) 제7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 2.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위생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611호, 2023. 8. 8., 일부개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의 개요

1.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2023.05)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2023.0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안전보건자료실 | 전체자료보기 www.kosha.or.kr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위한 최초, 상시평가 중심의 위험성평가 실행 안내서(2023.0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안전보건자료실 | 전체자료보기 www.kosha.or.kr 건설업 위험성평가 관련 자료 공유(2023.0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공단소개 | 지역본부/지사 | 대구서부지사 | 알림마당 게시판읽기(건설 건설업 위험성평가 관련 자료 공유드립니..

[지하안전법]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개요

1. 자료 작성 참고 자료 지하안전정보시스템(http://www.jis.go.kr) 자료실 內 1. 지하안전평가 민원(Q&A) 사례집(2023.06.30) 2. 지하안전영향평가 반복질의 Q&A집 3.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 2. 관련 법령 및 고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지하안전법 )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0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간 생략" 5.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

[안전관리] 관로 굴착공사 중 토사 붕괴로 인한 중대재해 사례

1. 관로 굴착공사 중 토사 붕괴로 인한 중대재해 사례 2023년 10월 2023년 9월 2023년 6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자료마당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게시판읽기(관로 매설 작 작성자 : 우명선 첨부파일(1) 관로 매설 작업 중 토사 붕괴 www.kosha.or.kr 2023년 5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자료마당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게시판읽기(굴착공사 중 작성자 : 우명선 첨부파일(1) 굴착공사 중 토사 붕괴 www.kosha.or.kr 2022년 09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자료마당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게시판읽기(굴착매설 작 작성자 : 곽형수 첨부파일(1) 굴착매설 작업 중 토사 붕괴 www.kosha.or.kr 2020년 04월..

안전관리 2023.09.03

[안전관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동식 사다리 중대재해 주의보, K 사다리

자료작성 참고 자료 이동식 사다리 사고사망 다발 주의보 알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정보마당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지역별사례 게시판읽기(이동식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1) 사다리는 사고사망 다수발생 기인물입니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가이드(건설업, 제조업)에 따르면 최근 4년간(19년~22년) 건설업: 80명 사망 최근 5년간(17년~21년) 제www.kosha.or.kr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사고백서(2023 아직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 중대재해 사고백서(2023 아직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Part4. 제9장 사다리 작업 중 추락. 어쩌다 死다리가 되었나.  1. 최근 이동식 사다리 중대재해 사례 및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 2024년 이동식 사다리 중대재해 사례          20..

안전관리 2023.09.03

[물가변동(ESC)] 지수조정율(K) 계산기(약식)

지수조정율(K) 산출 관련 지수조정율(K) 산출요령 개요 https://consmanager.tistory.com/25 지수조정율(K) 산출시 적용되는 각종 지수의 산정 https://consmanager.tistory.com/117 1. 지수조정율 산출 관련 입력 data NO 기호 비목군 입력 data 산출 data 기준시점 비교시점 기준시점 비교시점 1 A 노무비 2 B 기계경비 3 C 광산품 4 D 공산품 5 E 전력·수도·도시가스·폐기물 6 F 농림수산품 7 G1 토목부분 G2 건축부분 G3 기계설비부분 G4 전기부분 G5 정보통신부분 8 H 산재보험료 요율 9 I 안전관리비 요율 10 J 고용보험료 요율 11 K 퇴직공제비 요율 12 L 국민건강보험료 요율 13 M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14 N..

물가변동(ESC) 2023.06.18

[도시가스사업법] 특정가스 사용시설 기술검토 개요

개요 구분 특정가스 사용시설 기술검토 사용전검사 검사대상기기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안전검사 개요 가스시설 및 제품에 대한 기술적, 행정적 적합성 여부를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 각종 발전설비, 송전·변전·배전설비 등 사업용 전기설비 및 아파트, 공장, 상가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하고, 그 전기설비가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를 한 내용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 고온·고압의 열사용기자재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 및 물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에서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며, 또한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열사용기자재의 효율 향상으로 합리적 에너지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의 실현 유해하거나 위함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는 사..

[설계변경, 실정보고] 산업안전보건기준 대비 누락된 낙하물방지망(추락방지망) 수량의 집행은 직접공사비 설계변경을 통해 집행해야 되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집행해야 되는지?

한국산업안전공단 질의회신 민원요지낙하물방지망이 기존 도급내역에 반영되었으나, 산업안전보건기준 대비 누락된 낙하물방지망(추락방지망) 수량의 집행은 직접공사비 설계변경을 통해 집행해야 되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집행해야 되는지?신청번호1AA-2301-0244850접수번호2AA-2301-0372993질의내용'낙하물방지망 설치'내역이 도급내역서 직접공사비에 반영되어 있음. 추가 시공분에 대한 비용은 어떤 내역에서 집행해야 하는지요? 내용 1. 질의요지 '낙하물방지망 설치'내역이 도급내역서 직접공사비에 반영되어 있음. 추가 시공분에 대한 비용은 도급내역서의 설계변경을 통해 직접공사비에서 집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도급내역서 간접비 항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집행해야 되는지? 2. 입찰형태 종합심사 낙찰제(내역입..

[설계변경, 실정보고] 턴키공사(대형공사)의 산출내역서 중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의 내역 조정 가능 여부

1. 조달청 질의회신 신청번호 1AA-2303-0561874 회신일자 2023-03-23 제목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중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의 내역 조정 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업무처리 중 이견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조정 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1. 현황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이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 대비 과소 반영되어 있음. 2. 질의내용 1)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과소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의 산출내역서 조정 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2) 조정해야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조정해야 되는지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과소 반영된 ..

[설계변경, 실정보고] 운용기간(사용기간) 단축시 설계변경 또는 정산대상 여부

1. 조달청 질의회신 공개번호 1903210035 회신일자 2019-03-21 분류제목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조회수 64 제목 타워크레인 사용기간 설계변경 적용유무 질의내용 * 당 현장은 종합평가제 대상 현장 입니다. [ 질의내용 ] 공개번호 150005(회신일자:2016-03-10) "타워크레인 규격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적용 유무" 관련 질의회신 내용 중 '질문2)' 시공사가 노력하여 공기를 단축함에 따라 타워크레인 임대기간 감액조치 타당여부에 대한 회신 답변사항으로 계약상대자가 노력하여 공기를 단축하여 타워크레인 사용기간을 절감한 경우 사용기간 단축 기간 비용에 대하여는 감액하지 아니하고, 산출내역서에 명기된 사용기간 전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회신 답변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