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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ESC)] 지수조정율 산출시 적용되는 각종 지수의 산정

작료 작성 참고 자료 조달청 : 물가변동 검토실무 및 질의응답집(2020년) P384~P395(붙임4. 물가변동에 적용한 각종지수의 산정표) 조달청조달청www.pps.go.kr  지수조정율(K치) 산출 요령   [물가변동(ESC)] 지수조정율(K치),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산출요령1. 지수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 개념도 주) ESC : Escalation DSC : De-Escalation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제69조(조정율의 산출) ① 지수조정율(이하 "K"라 표시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 2.consmanager.tistory.com○ 지수변동율 = 비교시점 지수 / 기준시점 지수○ 비목군 조정계수 = 계수 × 지수변동율○ 지수조정율(K) = (Σ비목군 조정계수 – 1) × 10..

물가변동(ESC) 2022.12.30

[국가계약법] 장기계속공사의 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 보증책임 일부 소멸

1. 관련 법률 및 예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계약법 )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16호, 2021. 1. 5., 일부개정] 제12조(계약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

[건설산업기본법] 상대업역 도급시 하도급 제한

1. 자료출처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업역개편 설명 자료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2020.10) 중 건설업역 개편, 전문공사 업종 개편 관련 자료(국토교통부,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대한 건설 협회 1. 건설산업 업역개편 이후 하도급 구조 체계도 2. 전문공사업종의 개편 □ 경 위 ○국토교통부는 생산체계 개편 후속조치로 전문 대업종화, 주력분야 제 consmanager.tistory.com 2. 업역개편 이후 하도급 구조체계도(상대업역 도급시) 3. 상대업역 도급시 하도급 제한 관련 법률 서면승낙 및 20% 이내 하도급 ⇒ 전체공사금액의 20% 이내, 신기술ㆍ특허공법ㆍ실용신안 등의 적용공사, 점보드릴 및 쉴드기 등의 공사, 발주자가 인정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 가능 여부(시행령 26조 1항 2호)

1. 관련 법률 및 예규 1. 국가계약법, 정부 입찰 ㆍ계약 집행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22. 9. 15.] [대통령령 제32690호, 2022. 6. 14., 일부개정]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시행 2021. 1.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2020. 12. 28., 일부개정.] 비 고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중간 생략"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제4장 긴급에 따른 수의계약 및 소액수의계약 등의 집행 제8조..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 지표

1.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 지표 1. CBR (cost benefit ratio, 비용편익비) = B/C 2. NPV(net present value, 순현재가치) = B-C 3. IRR(internal rate of return, 내부수익율) : NPV=0이 되는 할인율 4.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1) B/C (CBR) > 1 2) NPV ≥ 0 3) IRR > r 여기서, 1) 사회적 할인율 r 미래에 발생될 편익, 비용 ⇒⇒⇒(r) 현재 가치로 할인된 편익, 비용 주) 사회적 할인율(KDI 예비타당성조사 연구보고서 2021 P320) 편익과 비용은 제각기 다른 시점에서 발생되므로 경제성 분석을 위해서는 발생하는 모든 편익과 비용을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인해야 하..

[건설산업기본법] 전문건설업체간 공동도급 종합공사 원도급 참여

1. 전문건설업체간 공동도급 종합공사 원도급 참여 전문건설업체간 공동도급(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종합공사 원도급 참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1항 3호에 의거 가능하며, ’24.1.1.부터 허용(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6136호 부칙 제1조 제3항)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업역개편 설명 자료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2020.10) 중 건설업역 개편, 전문공사 업종 개편 관련 자료(국토교통부,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대한 건설 협회 1. 건설산업 업역개편 이후 하도급 구조 체계도 2. 전문공사업종의 개편 □ 경 위 ○국토교통부는 생산체계 개편 후속조치로 전문 대업종화, 주력분야 제 consmanager.tistory.com 2. 관련 법률의 변화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1690호, 2..

[설계변경, 실정보고] 공사계약특수조건과 물량내역서 상이의 경우

1. 관련 법률 및 예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계약법 )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16호, 2021. 1. 5., 일부개정] 제5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 가입국(加入國)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特約)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인허가]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

1. 사전 컨설팅 감사 개요 자료출처 사전컨설팅 감사 및 적극행정 면책 우수사례집(행정안전부) 추진배경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해 중요 · 복잡한 사안이나, 규정이 불확실 할 경우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경향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국민불편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감사부서에서 사전에 컨설팅을 통한 해법 제시 등 지원 필요 감사근거 및 대상사무 (감사근거) 국무총리 훈령, 각 지자체 조례 및 규칙 등에 근거 - (중앙부처)「지자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 (지자체) 각 시ㆍ도별 사전 컨설팅감사 규칙 (대상사무) 업무의 적법성 · 타당성을 쉽게 알기 어려운 다음의 사무 -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사무 -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ㆍ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2.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 1...

기타 2022.11.27

[설계변경, 실정보고] 설계변경시 증가된 수량의 단가 적용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설계변경 사유, 제20조 단가 적용 관계 요약 [설계변경, 실정보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설계변경 사유, 제20조 단가 적용 관계 요약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설계변경 사유, 제20조 단가 적용 관계 요약 설계변경 사유 공사계약 일반조건 조항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비 고 단 가 적 용 20조 consmanager.tistory.com 설계변경 사유 공사계약 일반조건 조항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비 고 단 가 적 용 20조 1항 적용 1) 계약단가 있는 경우 : 계약단가 적용 2) 계약단가 없는 경우 : 신규단가 × 낙찰율 20조 2항 적용 (계약단가 유무와 무관하게) 증가된 수량에 대해 신규단가 × ..

[설계변경, 실정보고] 환경관리비 설계변경 가능 여부

1. 관련 법령 및 고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1. 9. 17.] [국토교통부령 제887호, 2021. 9. 17., 일부개정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하여 산정한다.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 ②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최초로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비용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