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료 작성 참고 자료
지하안전정보시스템(http://www.jis.go.kr) 자료실 內
1. 지하안전평가 민원(Q&A) 사례집(2023.06.30)
3.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
2. 관련 법령 및 고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지하안전법 )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0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7. 27.>
"중간 생략"
5.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하안전평가를 말한다.
7. “지하개발사업자”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지하시설물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로 본다.
"이하 생략"
제14조(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하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1.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2.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4.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5.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의 채취사업
15의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사업
16.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②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ㆍ범위 등과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ㆍ방법,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7.>
[제목개정 2021. 7. 27.]
※ 참고 :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비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비 고 |
1. 도시의 개발사업 | 1. 도시의 개발 | |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 |
3. 에너지 개발사업 | 3. 에너지 개발 | |
4. 항만의 건설사업 | 4. 항만의 건설 | |
5. 도로의 건설사업 | 5. 도로의 건설 | |
6. 수자원의 개발사업 | 6. 수자원의 개발 | |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 |
8. 공항의 건설사업 | 8. 공항의 건설 | |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 ||
10.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 11. 관광단지의 개발 | |
12. 산지의 개발 | ||
11.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 13. 특정지역의 개발 | |
12.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 14. 체육시설의 설치 | |
1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 15.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 |
14.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 16.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 |
15.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의 채취사업 |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 |
15의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사업 | ||
16.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
제15조(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할 때에는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 및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승인기관의 장이 지하개발사업자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이하 “사업계획 등”이라 한다)을 확정하기 전에 지하안전평가서 및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 협의 요청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7.>
제18조(협의 내용의 조정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ㆍ재협의 등) ① 지하개발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16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확보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승인기관장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계획 등의 변경된 내용이 지하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정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ㆍ재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사업계획 등에 대한 반영 여부의 확인ㆍ통보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은 “지하안전확보방안”으로 본다.
제19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① 지하개발사업자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등을 받은 사업으로서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등의 변경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27.>
② 승인기관의 장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개발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에게 공사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 ① 지하개발사업자(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② 지하개발사업자는 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 관한 조사서(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라 한다)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16조제2항 각 호의 자에게 검토 및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조사항목ㆍ조사기간,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작성방법, 제2항에 따른 통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7.>
[제목개정 2021. 7. 2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6. 16.] [대통령령 제32697호, 2022. 6. 14., 타법개정]
제13조(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2021. 1. 5.>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2.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제외한다]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② 삭제 <2022. 1. 25.>
제20조(사업계획등의 변경ㆍ재협의) ①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검토를 요청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지하안전확보방안이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재협의 요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4항에서 “해당 사업계획 등의 변경된 내용이 지하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 7., 2022. 1. 25.>
1. 굴착깊이의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깊이보다 3미터 이상 깊어지는 경우
나.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깊이보다 깊어져 법 제23조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 법 제14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굴착면적이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면적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흙막이ㆍ차수(遮水) 공법이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공법과 달라지는 경우
③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재협의를 요청하려는 승인기관장등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한 날 또는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완료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협의 요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5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재협의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등의 변경 사유 및 내용
2. 사업계획등의 변경 등에 따른 지하안전확보방안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재협의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가 재협의 요청서를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이란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 1. 2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6. 14.>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14조, 제16조제3항 및 제23조 관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1. 25.>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제16조제1항 관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2. 1. 25.>
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제25조제3항 관련)
※ 참고 : 시행령 [별표3]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과 시행령 [별표7]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비교
시행령 [별표3]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 시행령 [별표7]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 비 고 |
1. 요약문 | 1. 요약문 | |
2.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 2.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의 개요 | |
3.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3.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
4. 지반 및 지질 현황 | 4. 지반 및 지질 현황 | |
5.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 5.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 |
6. 지반안전성 검토 | 6. 지반안전성 검토 | |
7.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 7.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 |
8. 종합 평가 및 결론 | 8. 종합 평가 및 결론 | |
9.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시기 | 9. 부록 | |
10. 부록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시행 2022. 1.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6호, 2022. 1. 27., 일부개정]
제50조(재협의) ① 법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재협의 시의 지하안전평가서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이하 "재협의서"라 한다)의 구성은 제6조 및 제15조를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계획 등의 변경 사유
2.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내용
3. 사업공정(공사 진도ㆍ공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현장 사진 등을 첨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공사 착공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경미하여 변경 전과의 구분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내용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영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협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제1호에 따른 흙막이 강성 저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에 관해서는 국가건설기준(KCS 11 10 15)을 준용한다.
1. 흙막이 공법 :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공법과 비교하여 벽체의 강성이 저하되는 경우 또는 지지구조의 설치간격이 증가되거나 지지구조의 형식(종류)이 변경되는 경우
2. 차수 공법 :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공법과 비교하여 적용구간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차수공법의 주입간격이 증가하거나 유효직경이 감소되는 경우
④ 재협의서의 검토에 관하여는 제38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협의내용 결정 알림 例
수신 : 000 제목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협의내용 결정 알림(00공사) 1. 관련문서 1) 2)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6조 제4항에 따라 귀 부서에서 협의요청한 '00공사'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협의내용을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애 우리청으로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통보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지하개발사업자가 제출한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 및 지하안전평가 협의내영 이행점검표를 확인 검토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승인기관에 제출할 경우 지하안전정보시스템(http://www.jis.go.kr)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협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햔 특볍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협의내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잇음을 알려드리며, 효율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대상 사업이 공사를 착수한 경우 우리 청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협의내용(공사명) 2.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 양식 3. 지하안전평가 협의내용 이행 점검표 4. 협조문서 00지방국토관리청장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지하안전평가 협의내용 이행점검표
4.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흙막이 지지공법의 변경에 다른 재협의 여부
일부 구간의 흙막이 지보재 형태를 스트럿 및 레이커에서 어스앵커로 변경 시 지하안전평가 재협의 대상 여부 문의
당 현장은 가시설 흙막이지보재를 [STRUT, RAKER 및 제거식 E/A]로 설계 완료하였고, 지하안전평가 또한 완료한 현장입니다.
가시설 설계변경을 추진하던 중 지보재 형태를 [STRUT 및 RAKER 일부구간]을 [제거식 E/A] 기존 STRUT 및 RAKER 지지간격 보다 더 좁은 간격으로 설계 변경 시 지하안전평가 재협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코자 질의 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질의
일부 구간의 흙막이 지지구조를 스트럿, 레이커에서 어스앵커로 변경 시 지하안전평가 재협의 대상 여부
3.답변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지하안전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고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18조제4항 및 시행령 제20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 등의
변경된 내용이 지하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최대 굴착깊이 3미터 이상 증가 또는 전체 굴착면적 30퍼센트 이상 증가, 흙막이·차수 공법 변경, 최대 굴착깊이 증가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으로 변경)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흙막이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란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50조제3항에 따라 벽체의 강성이 저하되는 경우 또는 지지구조의 설치간격이 증가되거나 지지구조의 형식(종류)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업은 일부 구간의 흙막이 지지구조를 스트럿 및 레이커에서 어스앵커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지구조의 형식(종류)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재협의 대상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판단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승인기관에서 관련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하안전평가 재협의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01)
자료출처 : 23년 지하안전평가 민원 사례집 내지 P66
흙막이 지지공법의 변경에 다른 재협의 여부 2
흙막이 지지공법의 변경에 다른 재협의 (1AA-2102-0956109)
1. 사업규모
- 건축허가: 2019.10.25.(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완료)
- 규 모: 지하2층 지상 27층
- 굴착깊이: 18.86m
- 버팀보 간격 : 2.5~2.8m
- 버팀보 단수 : 6단(경사버팀보 3단 포함)
2. 공사조건 변동사항
- 굴착깊이 변경 18.86m→11.56m
- 굴착면적 변경 없음
- 공법 : CIP+버팀보 → CIP+버팀보+어스앙카
- 버팀보 간격 : 2.5~2.8m → 2.0~2.4m
- 버팀보 단수 : 6단 → 3단(기존 동고 지형 절토되어 경사버팀보 불필요)
3. 질의사항
1) 지하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최대 굴착깊이가 감소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존 동고 지형을 절토하여 굴착깊이가 감소하게 되는 경우 이를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볼 수 있을까요?
2) 지하안전법 시행령 제20조제2항3호에 의하면 흙막이, 차수 공법이 반영된 공법과 달라지는 경우
재협의를 해야하고,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50조제3항1호에 의하면 공법변경이란 흙막이벽의
강성 저하 또는 지지구조의 설치간격 증가, 지지구조의 형식이 변경되는 경우로 되어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존과 동일하게 CIP를 적용한 상태로 버팀보 간격을 축소하고, 절토된 구간은
버팀보가 불필요하게 되어 설치를 안하게 되면 이는 공법변경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3) 기존공법에 어스앙카가 추가가 된 경우는 지하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의 지하안전
시설을 반영된 규모 또는 용량 이상으로 정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인가요?
답변내용)
가.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지하안전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고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나. 승인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18조제4항 및 시행령 제20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
등이 변경된 내용이 지하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잇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굴착깊이 3미터
이상 증가 도는 굴착면적 30퍼센트 이상 증가, 흙막이·차수공법 변경, 굴착깊이 증가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더불어,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흙막이 공법과 비교하여 벽체의 강성이 저하되는 경우
또는 지지구조의 설치간격이 증가되거나 지지구조의 형식(종류)이 변경되는 경우와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차수공법과 비교하여 적용구간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차수공법의 주입간격이
증가하거나 유효직경이 감소되는 경우 재협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을
개정(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636호, 2020.9.15.)하였습니다.
라. (질의1) 동고 지형의 절토 부분이 당초 흙막이 벽체(CIP)에서 개착사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것이라면 당초 원지반으로부터 절토부분을 포함하여 최대굴착깊이를 산정하므로 굴착깊이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여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질의2) 당초 흙막이 가시설이 일부 개착사면으로 변경되는 경우라면 흙막이 공법변경으로 재협의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바. (질의3) 기존 지지구조의 단수 및 간격 등이 동일한 조건에서 어스앵커가 추가된 것이라면 규모
및 용량 이상으로 정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귀 대상사업과 같이 당초 지지구조(버팀보)를
일부 제거하고 어스앵커가 추가된 것이라면 지지구조의 형식(종류) 변경으로 재협의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2021.03.12.)
자료출처 : 지하안전영향평가 반복질의 Q&A집(2021.06, P30~31)
(참고) [건설기술진흥법] 정기안전점검 대상 공사 및 실시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