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공단 질의회신
민원요지 | 낙하물방지망이 기존 도급내역에 반영되었으나, 산업안전보건기준 대비 누락된 낙하물방지망(추락방지망) 수량의 집행은 직접공사비 설계변경을 통해 집행해야 되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집행해야 되는지? | ||
신청번호 | 1AA-2301-0244850 | 접수번호 | 2AA-2301-0372993 |
질의내용 | '낙하물방지망 설치'내역이 도급내역서 직접공사비에 반영되어 있음. 추가 시공분에 대한 비용은 어떤 내역에서 집행해야 하는지요? 내용 1. 질의요지 '낙하물방지망 설치'내역이 도급내역서 직접공사비에 반영되어 있음. 추가 시공분에 대한 비용은 도급내역서의 설계변경을 통해 직접공사비에서 집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도급내역서 간접비 항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집행해야 되는지? 2. 입찰형태 종합심사 낙찰제(내역입찰방식) 발주자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임. 3. 낙하물방지망 설치 및 해체 내역 반영 사항 1) 직접공사비에 반영되어 있음 2) 그러나, 내역 반영 수량은 설계오류로 과소반영되어 있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 등에 의한 위험방지)에는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설계 내역은 전체 건물 높이 55m에 대해서 1회 설치, 해체만 반영되어 있음. 4. 질의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하게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할 경우 추가시공분은 어떤 내역에서 집행해야 되는지요? 갑설) 도급내역의 직접공사비에 반영된 1회는 도급내역 직접공사비에서 집행하고, 추가 시공분은 낙하물방지망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집행한다. 을설) 당초 낙하물방지공 설치 해체 내역이 직접공사비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가 시공분은 설계변경을 통해 직접공사비의 내역을 증액해야 하고 변경된 내역을 기준으로 집행해야 한다. 또한, 직접공사비 반영의 근거는 표준품셈이 되며 표준품셈의 취지(안전관리비 추가 확보)에 부합하게 직접공사비를 증액 후 집행해야 한다. 현장 참고사항) 기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이행하는 용도 대비 내역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
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공단의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근거로 답변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급내역서에 기 반영되어 있는 항목을 안전보건관립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낙하물방지망 설치의 경우 아래의 2가지 방법으로 집행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1) 귀 질의의 을설 내용과 같이 도급내역서 상 미반영 수량을 설계변경하여 직접공사비에 반영하여 집행하는 방법 2) 귀 질의의 갑설 내용과 같이 도급내역서 상에 미반영된 낙하물방지망 설치 부분은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는 방법 또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한 항목이 공사내역서에 기 반영되어 있지만 부족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사비에서 증액할 수 있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현장의 발주자와 시공자가 공사계약관계법령 등을 통해 판단하여 원만히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비용의 최소한을 정한 것이므로 공사내역서에 반영된 항목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더불어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회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 제 목 낙하물방지망이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을 때 설계변경하여 공사비를 감액할 수 있는지 출 처 노동부 질의부처 회시부처 노동부 회시일자 2001-10-08 [산안(건안) 68307-10487] 질의 ○ 국가기관으로부터 내역입찰방식으로 계약체결하여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당 현장의 경우 낙하물방지망이 가설공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당초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상에도 일부 낙하물방지망이 계상되어 있는 바, 발주처에서는 낙하물방지망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당초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상의 낙하물방지망 만큼 도급내역에서 감액 지시하는 바 내역에서 삭제함이 타당한지 회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 2의 사용내역 중 공사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비용의 최소한을 정한 것이므로 공사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항목에 대해서는 공사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써 귀 질의의 낙하물방지망 비용이 가설공사 항목에 반영되어 있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2. 가설공사비 항목에 기 반영된 낙하물방지망 비용을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사비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공사계약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000(☏000-000-000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06.30) - 일부 안전관리비용을 건설공사비에 반영… 안전관리비 추가확보
보도자료(2020.06.30) 中
7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 일부 개정
- 일부 안전관리비용을 건설공사비에 반영… 안전관리비 추가확보
- 환경부․조달청 등 관계부처 협의 통해 방치된 폐기물 산정기준 정립
"중간 생략"
(안전비용) 건설현장의 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건설안전 혁신방안」 발표(‘20.4)에 맞춰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로 집행되는 안전시설(추락방지망·안전난간 등), 안전관리 인력(타워크레인 신호수 임금, 화재감시자)의 내역반영 기준을 마련하였다.
ㅇ 이를 위해 건설현장에서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인력을 공사내역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ㅇ 이번 개정으로 기존대비 30%의 더 많은 안전비용을 확보하여 추락·화재사고 방지대책이 현장에 안착되고 기계·장비의 안전성이 제고되어 건설현장이 더욱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고
구분 | 종전(2020년 06월 이전) | 개정(2020년 06월 30일 이후) |
적정검토 | 2-8-1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및 해체 | 2-8-1 낙하물 방지망(비계) 설치 및 해체 |
적정검토 | 2-8-1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및 해체 | 2-8-1 낙하물 방지망(비계) 설치 및 해체 |
적정검토 | 2-8-2 플라잉넷 설치 및 해체('09년 신설, '17년 보완) | 2-8-2 낙하물 방지망(플라잉넷) 설치 및 해체 |
신설 | 2-8-3 낙하물 방지망(시스템방호) 설치 및 해체 | |
신설 | 2-8-10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및 해체 | |
신설 | 2-8-12 계단난간대 설치 및 해체 | |
신설 | 2-8-13 엘리베이터 난간틀 설치 및 해체 | |
신설 | 2-8-14 엘리베이터 추락방호망 설치 및 해체 |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시행 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①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2. 10. 18.>
③ 제2항에 따라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1. 5. 28.>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주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추락방호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8., 2022. 10. 1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2024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자료실)
KOSHA GUIDE(낙하물 방지망 설치지침, 추락방호망 설치지침 자료 출처)
기타 참고 사항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비교 및 증액 가능 여부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설계변경, 실정보고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20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설계변경, 실정보고]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 (0) | 2023.02.18 |
---|---|
[설계변경, 실정보고] 공사계약특수조건과 물량내역서 상이의 경우 (0) | 2022.11.27 |
[설계변경, 실정보고] 설계변경시 증가된 수량의 단가 적용 (0) | 2022.11.27 |
[설계변경, 실정보고]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4) (0) | 2022.11.20 |
[설계변경, 실정보고] 공사계약특수조건상 설계변경의 제한사항(부당특약)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효력 인정 여부 (3) | 2022.10.30 |
[설계변경, 실정보고] 설계변경시 발생하는 설계비의 설계변경 내역 반영 여부(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7) (0) | 2022.08.31 |
[설계변경, 실정보고] 1식 단가의 설계변경 (0) | 2022.08.26 |
[설계변경, 실정보고] 토사 가적치 후 사토 반출시 가적치, 상차 관련 내역 설계변경 가능 여부 (0) | 2022.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