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실정보고/턴키공사(대형공사)

[설계변경, 실정보고] 턴키공사(대형공사)의 산출내역서 중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의 내역 조정 가능 여부

일년에 네다섯번 2023. 4. 3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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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달청 질의회신

 

 신청번호 1AA-2303-0561874  회신일자 2023-03-23
제목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중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의 내역 조정 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업무처리 중 이견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조정 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1. 현황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이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 대비 과소 반영되어 있음.

2. 질의내용
1)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과소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의 산출내역서 조정 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2) 조정해야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조정해야 되는지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과소 반영된 금액을 조달청 제비율 기준에 적정하게 증액 반영한다면 전체 공사비는 변경없는 구조로 변경하면 되는지요?
회신내용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3-0561874)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일괄입찰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행정안전부- 답변을 받아 업무처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나.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1조 내지 제93조에 따라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합니다)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괄입찰 등 대형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므로 당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괄입찰에서 산출내역서 건강보험료 등의 과소(오기)를 이유로 그 요율을 조정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증감분의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 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때 설계변경당시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 정한 “토목공사(혹은 건축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으로 공사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자체적으로 적용하고자 만든 내부기준으로 관련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문위원 000(☏000-0000-000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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