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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실정보고]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4)

1. 관련 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1. 12.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 2021. 12. 1., 일부개정]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③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대기관리권역법]의 TMS 부착 제외 대상 시설물의 연간 가동일수에 [ 통합허가법]의 시운전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1. 환경부 질의회신 - 문의하신 부착 제외 사유 중 ‘연간 가동일수 30일 또는 720시간 미만(기체연료 사용 보일러의 경우 연간 가동일수 90일 미만) ’에 “시운전 기간” 은 환경오염시설법(통합허가법)의 경우 등과 같이 ‘포함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AA-2210-0578965 2022-10-18 15:56:49 민원 신청 내용 제목 [대기관리권역법] 가동일수에 [환경오염시설법]의 시운전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내용 1.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질의 관련 법률 내용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 [시행 2022. 5. 3.] [대통령령 제32621호, 2022. 5. 3., 타법개정] 제22조(측정기기의 부착ㆍ가동 등) 법 제..

[설계변경, 실정보고] 공사계약특수조건상 설계변경의 제한사항(부당특약)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효력 인정 여부

1. 조달청 질의회신  참고로, 일반조건 제3조제4항에 따라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그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따라서 계약특수조건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한 제한을 넘거나 그 자체를 배제하고 있다면 당해 계약특수조건의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부당특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공개번호1802090002회신일자2018-02-09분류제목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조회수98제목설계변경예정항목에 대한 설계반영여부 및 단가협의에 대한 질의질의내용00공사에서 발주한 00사업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

[건설기술진흥법] 정기안전점검 대상 공사 및 실시 시기

1. 정기안점점검의 실시 대상 건설공사 (3가지 항목으로 분류됨) 관련 법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98조 1항)특기사항비 고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대상(법 제62조 4항)시특법상 제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1호)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7호) 제2조, 제21조, 제25조에 의거초기점검 대상 기타 건설공사 및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2~5호)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5의2호)제101조의 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인 대상)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 1항의 '가설구조물의 설계변경 요청대상' ※ 초기점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87호)제2조(정의)12. "초기점검"이란 영 제98조..

[물가변동(ESC)] 단품조정(단품슬라이딩)과 총액조정(지수조정율)간의 관계, 선택시 고려사항

1. 단품조정(단품슬라이딩) 개요 조달청 : 물가변동 검토실무 및 질의응답집(2020년) P32 구 분 기 간 요 건 등 락 요 건 총액 조정 계약체결일 이후 90일 경과 ①품목조정률 3%이상 ②지수조정률 3%이상 * 조정률은 입찰일을 기준으로 계산 단품 조정 계약체결일 이후 90일 경과 특정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5%이상 * 순공사원가의 1%이상인 자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4조 개정 2023.11.16) "100분의 1을"을 "1천분의 5를"로 한다. * (예외) 천재지변, 원자재가격 급등 등으로 조정제한기간(90일)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정 가능 조달청 : 물가변동 검토실무 및 질의응답집(2020년) 조달청 조달청 www.pps.go.kr 2. 관련 법률 및..

물가변동(ESC) 2022.10.23

[국가재정법, 국가계약법] 계속비 계약과 장기계속계약의 비교

1. 계속비 계약과 장기계속계약의 비교 구 분 계속비계약 장기계속계약 비 고 관련 법규 국가재정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23조(계속비) ①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2항의 지출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국가재정법, 국가계약법] 채무부담공사의 개념

1. 예산의 구성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 1) 세출예산 : 한 회계년도에 있어서 국가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 2) 계속비 :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경비의 지출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안에서 수년에 걸쳐 지출 3) 명시이월비 :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 4) 국고채무부담행위 :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하며, 세입ㆍ세출예산에는 포함되지 않고 그 상환액이 다음 연도 이후 세출예산에 포함 국가재정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2장 예산 제19조(..

[물가변동(ESC)] '비목군 분류대가'와 '물가변동 적용대가'

1. 조달청 물가변동 검토 실무 및 질의응답집(2020) 상기 표의 구조에서 지수산출용 물가변동 적용대가(또는 비목군 분류대가) = 계약금액 - [MAX(예정공정, 실행공정) + PS] 조정금액 산출용 적용대가(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 = 계약금액 - [MAX(예정공정, 실행공정, 기성대가 ) + PS] 물가변동 검토실무 및 질의응답집(2020년) P38 (2) 물가변동 적용대가 "중간 생략" ③ PS항목과 같이 시공 당시에 설계내용 및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설계내용 및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시공중에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확정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조달청 : 물가변동 검토실무 및 질의응답집(2020년) 조달청 조달청 www.pps.go.kr ..

물가변동(ESC) 2022.10.10

[상수도] 상수도 관로공사 최소 토피, 터파기 폭

1. 상수도 관로공사 최소 토피, 터파기 폭 기준 자료출처 : 상수도 설계기준(환경부, 2022)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글자크게 글자기본 글자작게 검색영역 마우스 입력기 한글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ㄱ ㅅ ㅛ ㅕ ㅑ ㅐ ㅔ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 @ # $ % ^ & * www.law.go.kr 상수도 설계기준(환경부, 2022, P80) 1) 최소토피기준 관경 900mm 이하 : 1200mm 관경 1000mm 이상 : 관경 이상(단, 최소 1500mm 이상) 관로의 매설깊이는 관종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관경 900 mm 이하는 120 cm이상, 관경 1,000 mm 이상은 150 cm 이상으로 하고,..

[환경관리비] 에어방음벽을 운영하기 위한 발전기 전기세, 임대료 및 유류비를 환경보전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에어방음벽 관련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문의하신 '에어방음벽을 운영하기 위한 발전기 전기세, 임대료 및 유류비를 환경보전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바, - 방음벽 운영 비용은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지침”제5조(환경오염 방지시설) 제1항 제2호의 소음·진동 방지시설에 해당되어 동 지침 제6조(환경보전비 산출기준)에 따라 환경보전비로 반영이 가능하며, 방음벽 운영을 위해 발전기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고, 해당 현장 환경관리를 위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한다면, 발전기 관련 비용(전기세, 임대료, 유류비)도 방음벽 운영 비용의 일부로 보고 환경보전비로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환경관리비 정산 가능여부(에어방음벽 설치 후 사용되는 전기요금, 유류대) 1AA-2001-18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