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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로 굴착공사 중 토사 붕괴로 인한 중대재해 사례
2023년 10월
2023년 9월
2023년 6월
2023년 5월
2022년 09월
2020년 04월
기타 재해 사례(자료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재해사례')
2. 관로 굴착공사 중 토사 붕괴 대책
○ 토사를 굴착하는 경우 붕괴 방지를 위해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에 따른 경사를 유지하거나 별도의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직(90도) 굴착 금지)
- 가시설 설치시 법면 단부 이상의 높이까지 설치되도록 하여야 함
○ 하중요인 제거 또는 최소화 : 공사주변 차량통행에 따른 진동하중, 우수침투 요인, 굴착부 인근 포장 구조체(아스콘, 콘크리트), 굴착된 토사 등
- 굴착면에 하중 증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굴착된 토사는 일정거리를 이격하여 적재하거나 반출조치하여 함.
○ 담장, 옹벽, 절토사면 등 붕괴 ㆍ 도괴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근접한 장소에서 굴착 작업 시, 해당 시설물을 보강 또는 제거하거나 관로 굴착 위치 변경 등을 검토하는 등의 안전조치 후 작업 진행 필요.
3. 지반 굴착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및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611호, 2023. 8. 8., 일부개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시행 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2023. 11. 14., 일부개정] 제2절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50조(토사등에 의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토사등 또는 구축물의 붕괴 또는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4.> 1.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할 것 2.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할 것 3. 갱내의 낙반ㆍ측벽(側壁)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목개정 2023. 11. 14.] 제339조(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의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하거나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사업주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側溝)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1. 14.] [제338조에서 이동, 종전 제339조는 제338조로 이동 <2023. 11. 14.>] |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시행 2023. 7.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35호, 2023. 7. 1., 일부개정] 제8조(트렌치 굴착) 굴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통행자가 많은 장소에서 굴착하는 경우 굴착장소에 방호울 등을 사용하여 접근을 금지시키고, 안전 표지판을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야간에는 작업장에 충분한 조명시설을 하여야 하며 가 시설물은 형광벨트의 설치, 경광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굴착시는 원칙적으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굴착깊이는 1.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수분을 많이 포함한 지반의 경우나 뒷채움 지반인 경우 또는 차량이 통행하여 붕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반드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중략" 제5장 보 칙 제1절 안 전 기 준 제26조(기울기 및 높이의 기준) ① 굴착면의 기울기 및 높이의 기준은 안전보건규칙 제338조제1항의 별표 11에 따른다. |
(참고) 트렌치 굴착의 경우 흙막이 지보공 설치 여부
한국산업안전공단 질의회신 1
이에 따라, 작업주기나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붕괴예방조치로서 간이흙막이 설치를 적용하는 사례가 있으며, 귀하께서 '간이흙막이를 해야한다는 법조항이 있는 지'라고 말씀하시는게 이런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간이흙막이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굴착작업 시 굴착면 기울기 기준 준수 또는 흙막이 가시설 설치 등 붕괴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귀 현장의 공사여건을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방법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심 2M이상 터파기시 흙막이 공사 법조항이 있나요??? 2021-04-05 반갑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입니다.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 공단의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관련 법조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지반 등의 굴착시 위험 방지)」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11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 다. 다만,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11]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 보통흙(습지) 1:1~1:1.5 - 보통흙(건지) 1:0.5~1:1 - 암반(풍화암) 1:0.8 - 암반(연암) 1:0.5 - 암반(경암) 1:0.3 위의 내용에 따라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굴착 사면의 기울기 기준을 준수(안식각 확보)하거나 흙막 이 가시설 등을 설치하여 붕괴예방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도심지 내에서 특히 트렌치 굴착(관로매설 등을 위해 비교적 깊이가 얕고 폭이 좁지만 길이 가 긴 형태로 파는 굴착)을 하는 경우, 공사여건 등의 사유로 굴착면이 거의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 면서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붕괴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작업주기나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붕괴예방조치로서 간이흙막이 설치를 적용하는 사례가 있으며, 귀하께서 '간이흙막이를 해야한다는 법조항이 있는 지'라고 말씀하시는게 이런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간이흙막이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굴착작업 시 굴착면 기울기 기준 준수 또는 흙막이 가시설 설치 등 붕괴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귀 현장의 공사여건을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방법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이 부족하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사업운영3팀(담당자: OOO 과장, T. OOO-OOO-OOOO)로 문의하시면 “매우 만족” 하시도록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질의에 대한 우리 공단의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 로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령의 적용 및 해석에 대한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04-26 담당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본부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한국산업안전공단 질의회신 2
2. 굴착깊이가 1.5미터 이상이라도 별표11에 따라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할 수 있다면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트렌치굴착은 관로공사사 대부분으로 공사주변 차량통행에 따른 진동하중 및 우수침투에 따른 사면이 매우 불안정하고 굴착 기울기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면붕괴방지를 위한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고 작업함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가 요구되지 않는 굴착깊이에 관한 질의(트렌치 굴착) 2022-08-17 안녕하십니까?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공단의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답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지반 등의 굴착시 위험방지)에 따라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11의 기준에 맞도록 하되,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방 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울기면 붕괴방지를 위한 흙막이지보공 설치가 불가하다면 별표11의 보통흙 및 암반에 따른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굴착깊이가 1.5미터 이상이라도 별표11에 따라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할 수 있다면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트렌치굴착은 관로공사사 대부분으로 공사주변 차량통행에 따른 진동하중 및 우수침투에 따른 사면이 매우 불안정하고 굴착 기울기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면붕괴방지를 위한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고 작업함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 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건설재해예방부 OOO (☏ OOO-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09-14 담당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 제38조(안전조치) |
한국산업안전공단 질의회신 3
트렌치 굴착 터파기 경우 흙막이 지보공 설치 여부 2022-01-12 안녕하십니까?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공단의 산업 재해 예방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굴착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내용을 다룬 기술상의 지침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 및 같은조 제1호에 따르면 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할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굴착지반의 안정성은 지질의 상태 등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상이하므로 특정 높이 이상 굴착 시 위험하다고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굴착 시 지반의 붕괴 등이 우려될 경우 우선 안전한 경사를 확보하여 굴착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상 경사확보가 어렵다면 흙막이 지보공 설치 등 지반붕괴 예방조치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총괄본부 건설안전단 OOO 과장(☏ OOO-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 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02-04 담당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본부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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