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작성 참고자료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가이드(2019.06. 고용노동부)
우리회사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A to Z (2022.08. 고용노동부) : 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서
1.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근로자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1. 휴게시설 2. 세면ㆍ목욕시설 3. 세탁시설 4. 탈의시설 5. 수면시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설근로자법 ) 제7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 |
2.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위생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611호, 2023. 8. 8., 일부개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3. 9. 28.] [고용노동부령 제393호, 2023. 9.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81조(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① 법 제64조제1항제6호에서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휴게시설
2. 세면ㆍ목욕시설
3. 세탁시설
4. 탈의시설
5. 수면시설
②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시설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611호, 2023. 8. 8., 일부개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
가. 전화 상담원
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
다. 텔레마케터
라. 배달원
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바. 아파트 경비원
사. 건물 경비원
[본조신설 2022. 8. 1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3. 9. 28.] [고용노동부령 제393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이란 별표 21의2의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8. 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신설 2022. 8. 18.>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제194조의2 관련)
건설근로자법 '편의시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설근로자법 )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7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7. 12. 2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4005호, 2023. 12. 19., 일부개정]
제4조(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 건설공사의 규모) 법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상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2. 1.] [고용노동부령 제396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4조(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 법 제7조의2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3. 10. 31.>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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