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구분 | 특정가스 사용시설 기술검토 |
사용전검사 | 검사대상기기 |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안전검사 |
개요 | 가스시설 및 제품에 대한 기술적, 행정적 적합성 여부를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 | 각종 발전설비, 송전·변전·배전설비 등 사업용 전기설비 및 아파트, 공장, 상가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하고, 그 전기설비가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를 한 내용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 | 고온·고압의 열사용기자재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 및 물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에서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며, 또한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열사용기자재의 효율 향상으로 합리적 에너지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의 실현 | 유해하거나 위함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
관련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 전기사업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산업안전보건법 |
위탁 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 한국에너지공단 |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안전기술협회 |
[도시가스사업법] 특정가스 사용시설 기술검토
기술검토 개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홈페이지 발췌
기술검토는 가스시설 및 제품에 대한 기술적, 행정적 적합성 여부를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로서 일정 서식의 기술검토서를 해당 지역본부, 지사로 접수하시면 검토결과를 사이버지사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속히 통보해 드립니다.
KGS 사이버지사
개요 기술검토는 가스시설 및 제품에 대한 기술적, 행정적 적합성 여부를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로서 일정 서식의 기술검토서를 해당 지역본부, 지사로 접수하시면 검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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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14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1조(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기술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②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공사를 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의 부담으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가스공급시설 공사를 하는 자가 도시가스사업자를 대신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공사 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스공급시설 공사를 하는 자는 그 사실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22. 2. 3.>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0. 1. 27., 2013. 3. 23., 2022. 2. 3.>
1.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2.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3. 제1항 및 제2항의 가스공급시설 외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⑥ 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 3. 28., 2022. 2. 3.>
⑦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의제를 받으려는 도시가스사업자는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22. 2. 3.>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이나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 그 시설공사계획에 제6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3. 3. 23., 2022. 2. 3.>
[전문개정 2007. 12. 21.]
제15조(시공 감리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제11조제4항 전단의 경우에는 해당 가스공급시설을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받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5. 22., 2022. 2. 3.>
② 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 그 감리자로부터 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 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받으려면 공사착공 전과 완공 후에 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5. 22.>
④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라 한다)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2010. 1. 27., 2013. 3. 23.>
⑤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가스충전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工程別)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0. 1. 27., 2013. 3. 23.>
⑥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7.>
⑦ 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감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감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제29조(안전관리자) ① 도시가스사업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이하 이 조, 제30조제2항, 제53조제5호ㆍ제6호 및 제54조제1항제16호에서 같다)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본다. <개정 2016. 1. 6., 2019. 1. 15.>
1. 건축물의 소유자
2.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그 밖의 사유로 부득이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1.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④ 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와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도시가스사업자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⑦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2. 3.>
⑧ 안전관리자의 종류ㆍ자격ㆍ수(數)ㆍ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2. 3.>
[전문개정 2007. 12. 21.]
제39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도시가스사업자ㆍ자가소비용직수입자ㆍ천연가스반출입업자ㆍ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 가스공급시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ㆍ천연가스반출입업자ㆍ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로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기술 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8. 13., 2014. 1. 21., 2020. 2. 4.>
1. 제2호를 제외한 가스공급시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에 연결하는 가스배관시설: 시ㆍ도지사
②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④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2. 2. 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상의 가스공급시설과 연결되는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2022. 2. 3.>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으면 해당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승인내용이나 신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2. 2. 3.>
[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2. 2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02호, 2023. 2. 28., 타법개정]
제12조(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법 제1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를 시작하기 3일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7. 28., 2013. 3. 23., 2022. 5. 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9. 25., 2010. 7. 28.,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5.>
1. 공사계획서
2. 공사공정표
3.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4. 제7항에 따른 기술검토서
5. 삭제 <2009. 9. 25.>
6.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본
7. 공사 예정금액 명세서 등 해당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변경)승인ㆍ신고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2호서식의 공사계획 (변경)승인서 또는 공사계획(변경)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하며, 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8., 2013. 3. 23.>
⑤ 법 제11조제5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신설 2009. 9. 25., 2013. 3. 23., 2014. 10. 7., 2020. 8. 25., 2022. 5. 23.>
1.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사용자공급관을 50미터 이상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호칭지름 50밀리미터(KS M 3514에 따른 가스용폴리에틸렌관의 경우에는 공칭외경 63밀리미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나. 제7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서를 받은 공사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배관의 길이를 줄이거나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50미터 미만으로 증설하는 공사
2. 정압기지 또는 정압기에 대한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안전밸브 종류의 변경공사
나. 압력조정기의 용량 또는 기종의 변경공사
다. 계량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유량 또는 기종의 변경공사만 해당한다)
라. 가열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⑥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9. 25., 2022. 5. 23.>
1. 시설의 설치계획서(시설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 해당한다)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서(시설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 해당한다)
3. 도면(배관의 경우에는 별표 5 제3호가목1)가)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시설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 해당한다)
⑦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6항에 따른 기술검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5., 2013. 7. 25.>
1.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경우: 15일
2. 공급소, 정압기지, 밸브기지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소의 경우: 7일
3. 배관, 정압기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 5일
[전문개정 2008. 7. 11.]
제17조(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28., 2014. 8. 8., 2020. 8. 5.>
1.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5
2.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6
3. 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의2
4.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의3
5. 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의4
6.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의5
6의2.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의6
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7
[전문개정 2008. 7. 11.]
제20조의2(특정가스사용시설)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 9. 25., 2010. 7. 28., 2013. 3. 23., 2013. 7. 25., 2020. 3. 24.>
1.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도시가스를 사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설비(가스터빈, 가스엔진, 가스보일러 또는 연료전지의 앞부분에 설치된 가스차단밸브 이후의 설비만 해당한다) 안의 가스사용시설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이 조 및 제64조제2항에서 “검사대상기기”라 한다)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
2.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미만인 가스사용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내관 및 그 부속시설이 바닥ㆍ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
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ㆍ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
3.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가스사용시설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이하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라 한다)를 갖추고 도시가스를 자동차에 충전하는 가스사용시설
5.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고압의 가스가 흐르는 부분은 제외하며, 이하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설치ㆍ사용시설”이라 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월 사용예정량의 산정기준은 별표 7 제6호가목에 따르되, 제1항제1호 단서의 검사대상기기가 포함된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월 사용예정량을 산정할 때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월 사용예정량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4.>
[전문개정 2008. 7. 11.]
제21조(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대상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개정 2009. 9. 25., 2010. 7. 28., 2014. 2. 21.>
1. 별표 2의 공사계획 승인대상에 해당되는 공사
2. 별표 3의 공사계획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공사
3. 별표 2의 공사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
가. 본관
나.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공급관
다. 정압기지 내 배관
라. 밸브기지 내 배관
4. 별표 3의 공사계획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급관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호칭지름 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저압의 공급관 중 길이 20미터 미만인 공급관
나.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
다.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
라. 길이 50미터 미만인 사용자공급관
5.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공사로서 그 공사의 구간에서 배관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20미터 미만으로 증감하여 변경하는 공사
6. 제12조제5항제1호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사
② 법 제15조제4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0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0. 7. 28., 2013. 3. 23.>
③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중간검사 대상이 되는 도시가스충전시설의 중간검사 공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 7. 28.>
1. 가스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2.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3.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4.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5. 방호벽 또는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
6. 내진설계(耐震設計) 대상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
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9. 25., 2010. 7. 28.>
1. 가스충전시설의 설치공사
2.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3.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가스충전시설의 변경에 따른 공사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변경공사
가. 도시가스 사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전환되는 가스사용시설의 변경공사
나.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상인 배관을 증설ㆍ교체 또는 이설(移設)하는 것으로서 그 전체 길이가 20미터 이상인 변경공사
다.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배관을 변경하는 공사로서 월 사용예정량을 500 세제곱미터 이상 증설하거나 월 사용예정량이 500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이설하는 변경공사
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압기나 압력조정기를 증설ㆍ교체(동일 유량으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이설하는 변경공사
⑤ 제4항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정가스사용시설(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 중 월 사용예정량이 500 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28., 2014. 2. 21.>
⑥ 제5항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 9. 25., 2010. 7. 28.>
⑦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8., 2020. 3. 24.>
⑧ 제2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 사용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7에 따라 내압용기장착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3. 7. 25., 2020. 8. 25.>
[전문개정 2008. 7. 11.]
[제목개정 2010. 7. 28.]
제62조의4(기술검토) ①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5. 23.>
1.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계획서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서
3. 도면(배관의 경우에는 별표 5 제3호가목1)가)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시설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한 부분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검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5일 이내에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7. 11.]
특정가스사용시설 기술검토 결과 알림 例
받음 : 000 제목 : 특정가스사용시설 기술검토 결과 알림(0000)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에서 0000년 00월 00일에 신청하신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기술검토 서류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00, KGS코드 등 관련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적합), 기준에 맞게 작성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시공 시에는 아래 나목의 '후속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특정가스사용시설 기술검토 결과 - 가. 기술검토 결과 나. 후속조치 필요사항 다. 참고사항 1)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제43조에 다라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월 사용 예정량이 3,000M3 이상인 경우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월 사용 예정량이 4,000m3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 및 행정관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2) 휴일, 야간공사에 따른 검사시에는 검사 수수료에 가산금이 부과되며, 가산금은 검사증명서 발급 전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붙임 1. 기술검토결과표 2. 시설, 기술기준 설명서 및 관련 서류 각 1부. 끝. |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시행 2023. 6. 2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27호, 2023. 6. 2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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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행정규칙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훈령·예규·고시·공고 등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을 말합니다. 집행행정규칙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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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사업용 사용전검사
사업용 사용전검사 개요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 발췌
사용전 검사 개요
각종 발전설비, 송전·변전·배전설비 등 사업용 전기설비 및 아파트, 공장, 상가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하고, 그 전기설비가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를 한 내용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사용전 검사 대상
수력, 화력, 복합화력, 내연력,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전기저장장치 발전소 변전소 및 송전선로 배전선로(500m 이상 공동구, 전력구에 한함)
한국한국전기안전공사 대표 홈페이지
한국한국전기안전공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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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전기사업법
[시행 2022. 10. 18.] [법률 제19003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30., 2013. 3. 23., 2018. 6. 12., 2019. 4. 23., 2020. 3. 31., 2021. 4. 20., 2021. 6. 15.>
"중간 생략"
16. “전기설비”란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ㆍ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댐ㆍ저수지와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이하 생략"
제63조(사용전검사) 제61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0. 3. 31.>
[전문개정 2009. 5. 21.]
제9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3. 31.>
1. 삭제 <2020. 3. 31.>
2.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검사
3. 제64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의 허용
③ 삭제 <2020. 3. 31.>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기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정 검토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이 법에 따른 전기신사업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기사업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 6. 12.>
[전문개정 2009. 5. 2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3호, 2022. 4. 22., 일부개정]
제31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63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는 법 제61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전기설비(원자력발전소의 전기설비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21. 4. 1.>
1. 전기설비를 시험하기 위하여 일시 사용하는 경우
2. 전기설비의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 다른 전기설비를 시험하기 위하여 그 완성된 부분을 일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기설비의 공사내용과 설치장소의 상황을 고려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중 용접부에 대한 사용전검사는 발전소의 보일러ㆍ터빈ㆍ압력용기ㆍ액화가스저장조ㆍ액화가스용기화기ㆍ가스홀더ㆍ풍력발전소의 타워 및 냉동설비와 바깥지름이 150밀리미터 이상의 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력 이상으로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한다. 다만, 지름 61밀리미터 이하의 밸브ㆍ노즐 및 보강재로서 이를 연속되지 아니하게 붙이기 위하여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전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4. 22.>
1. 물을 사용하는 용기 또는 관으로서 최고사용온도가 섭씨 100도 미만의 것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20킬로그램
2. 액화가스용 용기 또는 관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0킬로그램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기 외의 용기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1킬로그램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관 외의 관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10킬로그램(길이방향이음의 경우에는 제곱센티미터 당 5킬로그램)
③ 사용전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21. 4. 1.>
1.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공사 내용이 법 제61조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2.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적합할 것
④ 사용전검사의 시기는 별표 9와 같다.
⑤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서류는 사용전검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 2022. 4. 22.>
1.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2.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및 같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3.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5. 그 밖에 사용전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 11. 20.]
(참고) 수 · 화력 발전시설 내진설계기준 개정에 따른 주요설비 정착부 및 건물 내진성능 평가 세부 지침 개정
대한전기협회 보도자료('21.02.01)
"수‧화력 발전시설 지진으로부터 안전성 확보된다"
보도자료 中
□ 기준의 개정과 발맞추어 기술기준 유지관리 위탁기관인 대한전기협회는 발전소 주요설비 정착부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세부지침과 발전소 주요 건물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ㅇ 정착부 세부지침의 경우 발전소 내 주요설비를 그 중요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각 등급별로 견뎌야하는 지진의 크기를 차등해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ㅇ 주요 건물의 내진성능평가 지침의 경우에는 건물 본연의 성능과 노후도를 고려해 지진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최신 성능기반 내진성능평가 기법을 도입했다.
대한전기협회
www.kea.kr
KECG 6701-2021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설비 정착부 내진설계지침 (안 )
KECG 6801-2021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설비 정착부 내진성능평가지침 (안 )
KECG 6802-2021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평가지침 (안 )
대한전기협회
www.kea.kr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설비 정착부 내진설계지침 및 내진성능평가지침_정오표
대한전기협회
www.kea.kr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809호)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809호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4조에 따라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 20
www.motie.go.kr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4. 1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64호, 2023. 4. 1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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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검사대상기기
검사의 필요성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발췌
검사의 필요성
고온·고압의 열사용기자재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 및 물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에서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며, 또한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열사용기자재의 효율 향상으로 합리적 에너지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의 실현
한국에너지공단
검사의 필요성 고온·고압의 열사용기자재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 및 물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에서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며, 또한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열사용기자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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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2023. 1. 19.] [법률 제19001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①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이하 “검사대상기기”라 한다)의 제조업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검사대상기기설치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하거나 개조하여 사용하려는 자
2.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자
3. 검사대상기기를 사용중지한 후 재사용하려는 자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나 설치자에게는 지체 없이 그 검사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검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에서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⑦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경우
2.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3.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변경된 경우
4. 제6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한 경우
⑧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검사의 내용ㆍ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2023. 2. 2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02호, 2023. 2. 28., 타법개정]
제31조의6(검사대상기기)
법 제39조제1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대상기기는 별표 3의3과 같다. <개정 2017. 12. 1.>
[본조신설 2012. 6. 28.]
[별표 3의3] 검사대상기기(제31조의6 관련) <개정 2021. 10. 12.>
구분 | 검사대상기기 | 적용범위 |
보일러 |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최고사용압력이 0.1MPa 이하이고, 동체의 안지름이 300미리미터 이하이며, 길이가 600미리미터 이하인 것 2. 최고사용압력이 0.1MPa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것 3. 2종 관류보일러 4. 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로서 대기개방형인 것 |
소형 온수보일러 | 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가스사용량이 17kg/h(도시가스는 232.6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 |
캐스케이드 보일러 | 별표 1에 따른 캐스케이드 보일러의 적용범위에 따른다. | |
압력용기 |
1종 압력용기, 2종 압력용기 | 별표 1에 따른 압력용기의 적용범위에 따른다. |
요로 | 철금속가열로 | 정격용량이 0.58MW를 초과하는 것 |
제31조의17(설치검사신청)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
1.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증 및 구조검사증 각 1부 또는 제31조의21제8항에 따른 확인서 1부(수입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면장 사본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제조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제31조의13제1항에 따라 제조검사가 면제된 경우에는 자체검사기록 사본 및 설계도면 각 1부)
2. 철금속가열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
가. 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 1부
나. 검사대상기기의 설계계산서 1부
다. 검사대상기기의 성능ㆍ구조 등에 대한 설명서 1부
[본조신설 2012. 6. 28.]
제31조의18(개조검사신청, 설치장소 변경검사신청 또는 재사용검사신청)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개조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또는 재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개조검사(설치장소 변경검사, 재사용검사)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조한 검사대상기기의 개조부분의 설계도면 및 그 설명서 각 1부(개조검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1부
[본조신설 2012. 6. 2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2. 1. 26.>
"한국에너지공단 전자민원(www.energy.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안전검사
관련 법령 및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2. 8. 18.] [대통령령 제32873호, 2022. 8. 16., 일부개정]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①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0.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11.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②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고용노동부령 제363호, 2022. 8. 18., 일부개정]
제124조(안전검사의 신청 등)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안전검사 신청서를 제126조에 따른 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영 제116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검사 주기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별로 안전검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 주기 만료일에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5조(안전검사의 면제) 법 제93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검사로 한정한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3. 「광산안전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4.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6. 「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8.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9. 「항만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등을 받은 경우
11.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①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②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6과 같다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1호, 2020. 1. 15.,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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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고시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3호, 2020. 1. 1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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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제도 관련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함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유해 · 위험 기계 · 기구 종합정보 시스템
프레스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로서 압력능력이 3톤 이상은 적용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는 제외 가.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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