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관급공사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2021.03.24) 2021. 3. 24.(수) 보도자료 국민권익위, “관급공사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불공정 관행을 해결해 중소건설업체 권익 보호 및 부실시공 예방 ○ 공사원가계산서 상의 고재처리비 합리적 공제 - ‘재료비’ 항목에서 고재처리비의 일률적 공제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경비 등과* 연동 감액되어 중소건설업체에 손해 발생 * 전체 공사비에서 직접공사비(노무비+재료비+산출경비) 이외의 간접경비(산재보험료 등 법정 경비 등)와 일반관리비, 이윤 ⇒ 시공에 직접 소요・투입 자재(철근, 철골, 강관 등 할증수량)에서 발생하는 고재에 한해 재료비에서 공제하는 규정 마련 국민권익위, “관급공사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