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실정보고/턴키공사(대형공사)

[턴키공사(대형공사)] 산출내역서의 설계비 내역 적용

일년에 네다섯번 2022. 8. 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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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턴키공사(대형공사)의 설계비가 상당 비용이 집행되고,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이상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런 경우 산출내역서에 반영되는 설계비 내역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2.  턴키공사의 설계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1. 12.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 2021. 12. 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 및 현장설명서를 작성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9. 24.>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개정 2010. 9. 8.>

 ※ 턴키공사의 경우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음.

 

 

3.  조달청 질의회신

조달청 질의회신 中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 설계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자율적으로 산출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 것으로서 그 상한금액이 따로 정하여진 것은 아닙니다”

 

 

 

 

4. 턴키공사 입찰안내서(참고용 예시) 

7-3. 실시설계도서 작성지침 
15) 설계비 항목은 관계 법령이나 기준에서 제시한 금액과 공동도급 대표자와 공동도급 참여 설계자간의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시행 2021. 7. 2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37호, 2021. 7. 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사비"란 발주청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 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
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별표 1] 건설부문의 요율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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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한 설계비 산출 방식

① 공사비
    턴키공사 공고금액 (부가세 포함) / 1.1 
② 기본설계비 요율
    선형보간법 적용
③ 실시설계비 요율
    선형보간법 적용
④ 설계비(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
    ①항의 공사비 * (기본설계비 요율 + 실시설계비 요율)

 

 

6. 결어 

턴키공사(대형공사)] 산출내역서의 설계비 내역 적용 관련하여 법률상 제약은 없으나, 입찰안내서 상 관련 문구가 반영된 경우 이에 준하여(상기 5. 항과 같이 "관계 법령이나 기준에서 제시한 금액과 공동도급 대표자와 공동도급 참여 설계자간의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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