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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19.04, 국토교통부)
(국토부 19년 4월)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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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지침 중 설계변경 관련 내용
| 4. 설계시행 단계 < 시스템 비계 > ①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작업발판(비계)을 설치할 때에는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을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설치가 곤란한 경사지, 복잡한 구조형식, 비정형구조물, 지반 등 현지여건으로 강관비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작업 전에 시공자가 강관비계의 조립도(단면도, 평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내용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락방호망을 병행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후 작업토록 하는 내용을 시방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설계 발주단계에서 시스템비계를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시스템비계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설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예정가격에 시스템비계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스마트 안전장비 > ① 발주청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7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발주단계에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스마트 안전장비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에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스마트 안전장비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조건을 작성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설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스마트 안전장비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 공사시행 단계 < 시스템 비계 > ④ 발주청은 강관비계로 설계되어 착공 예정이거나, 이미 착공되었지만 강관비계를 아직 설치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를 변경하여 시스템비계를 적용토록 하고, 시스템비계로 변경함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발주청이 부담한다. < 스마트 안전장비 > ① 발주청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7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안전관리비로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스마트 안전장비가 미반영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별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신규 착공 및 이미 착공된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스마트 안전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증액계상하여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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