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실정보고/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폐기물처리비)

[환경관리비] 에어방음벽을 운영하기 위한 발전기 전기세, 임대료 및 유류비를 환경보전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일년에 네다섯번 2022. 9. 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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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방음벽 관련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문의하신 '에어방음벽을 운영하기 위한 발전기 전기세, 임대료 및 유류비를 환경보전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바, - 방음벽 운영 비용은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지침”제5조(환경오염 방지시설) 제1항 제2호의 소음·진동 방지시설에 해당되어 동 지침 제6조(환경보전비 산출기준)에 따라 환경보전비로 반영이 가능하며, 방음벽 운영을 위해 발전기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고, 해당 현장 환경관리를 위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한다면, 발전기 관련 비용(전기세, 임대료, 유류비)도 방음벽 운영 비용의 일부로 보고 환경보전비로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환경관리비 정산 가능여부(에어방음벽 설치 후 사용되는 전기요금, 유류대)

1AA-2001-184235 2020.01.10


당현장은 국지도 확장건설공사 현장이며 주변 가옥들과 인접하여 작업시 소음저감을 위하여 에어방음벽을 설치하여 작업을 진행 중 입니다
1.에어방음벽은 이동식 형태로 발전기로 계속 공기를 불어 넣어야 함
2.에어방음벽을 운영하기위한 한전전기세나 발전기 임대료, 발전기 가동을 위한 유류비의 환경관리비 적용 정산 가능여부를 문의 드리고 십습니다.




국토교통부 > 건설정책국 > 기술안전정책관 > 기술정책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우리부에 문의하신“에어방음벽을 운영하기 위한 발전기 전기세, 임대료 및 유류비를 환경보전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내용 
ㅇ 에어방음벽을 운영하기 위한 발전기 전기세, 임대료 및 유류비를 환경보전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 용
ㅇ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가 환경과 조화되게 시행되고 공사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발주자가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비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 오폐수 등이 공사현장 주변에 미치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비용인 ‘환경보전비’와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인 ‘폐기물처리비’로 구분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및 별표8(환경 관리비 세부 산출기준),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선생님께서 문의하신‘에어방음벽을 운영하기 위한 발전기 전기세, 임대료 및 유류비를 환경보전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바, 

- 방음벽 운영 비용은“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지침”제5조(환경오염 방지시설) 제1항 제2호의 소음·진동 방지시설에 해당되 어 동 지침 제6조(환경보전비 산출기준)에 따라 환경보전비로 반영이 가능하며, 방음벽 운영을 위해 발전기 사용이 반드시 필요 하고, 해당 현장 환경관리를 위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한다면, 발전기 관련 비용(전기세, 임대료, 유류비)도 방음벽 운영 비용의 일부로 보고 환경보전비로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구체적인 비용 반영은 국가계약 법령, 계약 조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ㅇ 참고로 환경보전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에 발생하는 오염원(비산먼지, 소음·진동, 오·폐수 등)으로부터 공사현장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반영되는 임시시설의 설치비(철거 포함)와 운영비(직접 투입되는 작업활동 포함), 그 밖의 환경보전비(환경관리와 관련한 시험검사비, 교육·지도·훈련비, 인·허가비, 환경관리 관 련 안내표지 등 환경보전비를 항목별로 명시할 수 없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ㅇ 답변 관련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기술정책과( ☎ 044-201-3553)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19.1.1.부터 시행 된「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대한 해설서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책마당-정책자료)에 게재되어 있으니 업무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참고) 환경관리비 정산 가능여부(세륜기 설치 후 사용되는 전기요금, 유류대)

 

민원 요지  환경관리비 정산 가능여부(세륜기 설치 후 사용되는 전기요금, 유류대)

접수번호 1AA-1909-347792

접수일자 2019.09.18

당현장은 국지도 확장건설공사 현장이며 직접공사비에 세륜세차시설이 반영되어있는 상황이며 단가산출서상 자재비, 설치비 및 진출입로 콘크리트구조물 시공,기타 부대시설비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1.한전 전기를 인입하여 사용예정인데 세륜기 운영중 소요되는 전기요금은 정산가 능 여부 
2.발전기 타입으로 사용 할 경우 소요되는 유류대 정산가능 여부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 건설정책국 > 기술안전정책관 > 기술정책과


ㅇ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문의하신 “공사현장에 환경관리비 적용”과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가 환경과 조화되게 시행되고 공사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발주자가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비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 오폐수 등이 공사현장 주변에 미치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비용인 ‘환경보전비’와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관련된 비용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및 별표8(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환경보전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에 발생하는 오염원(비산먼지, 소음·진동, 오·폐수 등)으로부터 공사현장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반영되는 임시시설의 설치비(철거 포함)와 운영비(직접 투입되는 작업활동 포함), 그 밖의 환경보전비(환경관리와 관련한 시험검사비, 교육·지도·훈련비, 인·허가비, 환경관리 관련 안내표지 등 환경보전비를 항목별로 명시할 수 없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귀하꼐서 문의하신 건설공사 현장 세륜시설 설치 운영과 관련된 전기요금, 유류대 등을 환경보전비로 계상 가능한지 여부는 세륜기의 설치 운영 비용은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지침” 제5조(환경오염 방지시설) 제1항 제1호의 비산먼지 방지시설에 해당되어 동 지침 제6조(환경보전비 산출기준)에 따라 환경보전비로 반영이 가능하며, 세륜기 설치, 운영 과정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전기요금, 유류대 등도 동 항목에 포함하여 환경보전비로 계상 가능합니다. 

- 다만, 구체적인 비용 반영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 법령, 계약 조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ㅇ 답변 관련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기술정책과(담당 000, ☎ 000-000-0000)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19. 1. 1.부터 시행된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대한 해설서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책마당-정책자료)에 게재되어 있으니 업무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참고)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해설서) - 국토교통부(2019.03)

환경관리비의_산출기준_및_관리에_관한_지침_해설서(190301).pdf
4.06MB

 

 

 

 

(참고) 관로공사의 부직포  환경관리비 설계변경 가능 여부

 

 

[설계변경, 실정보고] 관로공사의 부직포 관련 : 환경관리비, 폐기물처리비 가능 여부

1. 들어가며 관로공사를 하게되면 부직포 관련 비용(자재비, 폐기물 처리비)이 상당하게 발생됨. 그러나, 이와 관련된 비용들이 설계에 누락된 경우가 대부분임. 이에 환경관리비 및 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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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설계변경, 실정보고] 환경관리비 설계변경 가능 여부

 

 

 

[설계변경, 실정보고] 환경관리비 설계변경 가능 여부

1. 관련 법률 및 고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1. 9. 17.] [국토교통부령 제887호, 2021. 9. 17., 일부개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 환경관리비의 세부 산출기준(제61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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